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우리 일상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던 매장들까지 온라인 스토어 시장에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애초부터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판매만 시작하는 사업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온라인 스토어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본다.
온라인 스토어로 판매를 하려면, 법인 사업목적란에 ‘통신판매업’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목적이란 법인 설립의 필수 요소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라 이미 법인이 있다면 기존 법인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야 한다. 기존 법인에 사업목적을 변경할 때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하다.
신규로 온라인 스토어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정관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주주 (일반)도장 ▲(임원)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다.
법인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 필수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 발급·신고
기존 법인에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목적 변경에 관해 논의를 거친 후, 임시주주총회 회의를 기록하여 공증을 해야 한다. 그 뒤 법인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주주서면결의서 ▲주주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이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 계획이라면, 법인등기 때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선택해야 한다. 종목 추가 시 필요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인이 사용 중인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