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폐지’ 조경태 “국회 부정평가 80% 이상”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야당 보이콧·공천 잡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조경태 의원이 2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1.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국회에선 사표 방지, 다당제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양당제는 더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불신과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닌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활동돼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역구로 나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라는 설문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나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제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우리 자신들부터 개혁하자”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도입됐던 6대 국회 도입 당시 590명이던 입법지원 공무원은 20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350명에서 2400여명으로 7배가량이나 증가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골자라는 주장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1>과의 인터뷰서 “(비례대표제는)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당 지침에 지나치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 도입 당시 직능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중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다. 현재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나 목적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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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