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업 트렌드 - 성공과 불화 경계 ‘가족 창업’

최근 창업시장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족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족 창업 성공전략의 ‘A to Z’를 알아본다. 

가족 창업은 나 홀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가족 창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니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도움

가족 창업은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남이 아닌 내 가족과 함께 하는 ‘동업’이라는 점에서 창업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쉽기 때문에 창업비용을 조달하기가 수월하다. 각각 독립해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투자하는 형태로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가계 자금을 창업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족 창업 유형은 ‘부부 창업’ ‘부모와 자녀 창업’ ‘형제나 자매 창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부부 창업은 가장 흔한 유형의 가족 창업. 대개 생계형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 방식이다.

남편은 배달이나 마케팅 업무를 맡고, 아내는 주방 등 점포 내부 운영을 전담하는 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분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조화를 이루어 창업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모의 자금력과 경험, 자녀의 열정과 적극성이 합쳐지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창업 성공률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업은 시니어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마음 잘 맞는 형제나 자매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도 없다. 서로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기 쉽고,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보다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20~30대 젊은 층 창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종에도 도전해볼만하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지분 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 창업 유형에 비해 내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인건비 줄여 수익성 극대화
‘서로 의지’ 업무 효율 높아

가족 창업을 할 때에는 가족이 함께함으로써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육체적으로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외식업이 가족 창업에 적합하다. 배달형 업종도 가족끼리 운영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영업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큰 업종도 가족이 함께 창업하기에 유리한 업종으로 꼽힌다. 주점이나 대형 편의점, 대형 외식업 등이 이에 속한다.

단, 가족창업은 해당 분야 비전문가인 가족들이 모여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가급적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시장의 검증을 거친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택해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운영을 할 때는 가족 창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 포인트다. 특별하게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아도 가족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에 임하는 것이 가족창업의 장점. 온 가족이 참여해 모두 다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다 보면 이점도 많다. 우선 외부 인력을 쓸 필요가 없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끼리 할 경우 이처럼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손님들이 몰릴 때는 정해진 영업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족끼리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직원 관리로 골치 썩을 일도 없다. 외식업 직종은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직률도 높아 직원 관리가 어렵기로 소문났다. 하지만 가족 창업을 할 경우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외부 인력에 비해 책임감이 높아 인력 공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물보다 진한 피로 이루어진 가족 간의 창업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창업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창업비용 분담과 가족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가족창업에 나섰다가, 가족 간 심각한 불화의 상처만 남기고 실패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창업한 점포도 하나의 직장이며, 엄연히 공적인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배려

무엇보다 공사(公私) 구분을 잘 해야 한다. 가족 점포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되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식구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려 해서도 안 된다.

이익 배분에 대한 원칙을 확실히 정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돈 문제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나중 불화의 불씨가 돼 가족 간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를 책정해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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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