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전쟁’ 정지훈 빌딩 보증금 분쟁 풀스토리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정지훈(활동명 비)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비롯된 사안이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감안하면 타협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교포인 크리스틴 박(한국명 박영숙)은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를 기획하고, 고급 주택 인테리어 자문 역할을 맡으며 홍콩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한때 홍콩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감각은 뛰어났다.

싼 게
비지떡?

홍콩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화랑을 열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박씨는 2019년 8월 해당 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조건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기존 임차인이 매월 77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박씨는 월 400만원대 차임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1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약 20개월이었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을 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이는 빌딩의 소유주였던 가수 겸 배우인 정지훈씨가 2011년 3월31일 이후 해당 빌딩을 재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정씨는 2008년 약 168억원에 빌딩을 사들인 바 있다.


화랑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2개월에 걸친 단장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화랑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고가의 그림을 비롯한 각종 예술작품이 화랑 내부를 수놓았고, 박씨에게는 ‘홍콩에 이어 국내에서도 성공한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그러나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연거푸 발생한 데다, 2010년 7월 빌딩 2층에서 촉발된 누수로 화랑 소장품 상당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씨의 화랑은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되자 박씨는 정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10년 9월부터 차임 지급을 거부했다. 정씨 역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1년 1월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웃은 건 정씨였다.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박씨는 정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누수로 인해 보관 중이던 고가의 미술품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박씨가 차임 지불과 퇴거를 거부한 채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2012년 9월20일자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유지·보수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재판부가 정씨의 손을 들어 준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영업활동상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 제공과금과 영업행위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었다.

명도소송에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민사를 넘어 형사 건으로 이어졌다. 2015년 10월 정씨는 ▲명도소송 당시 사문서 위조 주장(무고) ▲허위사실 직시(명예훼손) ▲빌딩에 설치된 차단막 무단 절단(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박씨를 형사고소했다.


그 결과 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끝난 듯
안 끝난다

그러나 박씨는 멈추지 않았다. 정씨의 승리로 끝맺음한 명도소송이 이번에도 또 다른 잡음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10년 전 결론 난 사건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된 형국이다.

취재 결과 박씨는 지난해 6월 정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원고소가 1억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첫 변론이 열렸으며, 최근 박씨의 변호사 선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고된 모양새다.

박씨는 명도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정씨가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1년 12월 재판부가 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씨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정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도소송에 관해 재판부는 박씨에게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는 월 40만원(부가세), 그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440만원(월세+부가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화근이 된 갤러리 오픈
끝없이 이어지는 줄다리기

재판부가 인도 완료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근거해 금액을 산정하면 정씨가 박씨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6120만원이다. 보금증 1억원 가운데 박씨가 차임에 대한 견해 차이로 9개월간 미지급했던 부가세 360만원과 2010년 9월1일부터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만료일(2011년 3월31일)까지 매달 440만원씩 7개월간 지급해야 했던 35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만약 3개월 이상 박씨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정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시기(2011년 1월31일)를 인도 완료일이라고 규정하면, 정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7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정씨가 10년이 넘도록 반환 결정을 불이행한 사실이 반영될 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박씨는 “당시 재판부가 분명히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음에도, 지금껏 정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인 본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 측은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계약만료일을 한참 넘긴 2012년 6월13일이 돼서야 해당 빌딩에서 물품을 뺐다는 게 기본 골자다. 즉, 이 시기를 인도 완료일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로 정씨의 아버지이자 대리인인 A씨는 정씨가 무고·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박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2016년 4월20일 증인으로 참석해 “보증금은 임대료 미납 부분과 부가세 미납 부분으로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흥미로운 점은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서 시작된 불씨가 정씨 측의 박씨에 대한 폭행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향후 박씨가 문제제기에 나설 경우 진위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이 생각지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박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6월7일 피고인이 528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박씨가 공탁금을 내지 못하자 정씨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2012년 6월13일 박씨의 점유를 해제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박씨는 강제집행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강제퇴거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2014년 7월31일 지인들과 함께 빌딩 내부에 들어섰고, 곧바로 양측은 충돌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 측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씨 측에서 폭행을 주도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A씨다. A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정씨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해당 빌딩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지다시피 해왔다. 빌딩 관리를 소유주 본인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해왔다던 정씨의 수차례에 걸친 법정 진술과도 일맥상통한다.


박씨와 동행했던 강모씨와 김모씨 역시 현장에서 박씨가 A씨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정씨가 박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2016년 6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가 폭행을 당해 굉장히 아픈 상태였고, 응급차를 불러 증인이 함께 병원에 바래다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박씨에 대한 형사소송 건에 증인으로 참석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4월20일 형사소송 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손을 비튼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요원한
타협점

한편 정씨는 해당 빌딩을 지난해 중순경 495억원에 매각한 상태다. 매입가격과 매각가격만 단순 비교하면 327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정씨는 건물을 매입한 후 오랜 기간 보유해오다가 2017년 9월 신축 작업에 돌입해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heatyang@ilyosisa.co.kr>
<khg5318@ilyosisa.co.kr>
<uj0412@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