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체포영장까지 검토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를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 50억원어치를 거래했다.

검찰은 이후 전체 이상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김 여사가 DS·대신·미래에셋 등 증권사 계좌를 통해 수십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포함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1월 말부터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왔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해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팀의 의견에 반대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 중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역풍을 맞기에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2년 넘게…서면조사도 안 해
대선 전 수차례 소환통보 무시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통보를 여러 차례 무시하자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었고 검토만 하던 사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바뀌었다.

수사팀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통화에서 “5월 전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고 대면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기가 굉장히 민감했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 체포영장까지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조사)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 내부서도 불만 쌓여
“대면조사 기회 있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끝내지 못해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기소 결과를 내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미 검찰이 결론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혐의 다지기에 성공했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문이다. 9월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국감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결론으로 난타전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들이 국감 자리에 불려 나가 질문을 받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 요구를 피해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사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 여사의 시세조종 정황이 드러났으나 결론을 미루자는 중앙지검 지휘부의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까지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정부 시절 검경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특검 카드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풍을 고려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2일 당내 강경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사실상 미루기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 해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이 필요하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