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인 음주 측정 불응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제26호)을 말하고, 여기서 도로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제1호 라목)를 의미합니다.
③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봐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파트단지 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A씨 사건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아파트 주차장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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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