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국민제안 투표로 불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그들의 상생 가능성은?

[기사전문]

지난 7월 31일 종료된 첫 번째 ‘국민제안’ 투표.

국민제안이란 이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코너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법안 중 우수한 안건을 골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무려 57만7천 명이라는 득표 수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달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지며, 2012년 개정 및 적용 당시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의 명분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큰 반대 의견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함께 감소했고, 그 빈 자리는 무섭게 성장한 온라인몰이 차지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중 어느 곳도 호황을 누리지 못했는데, 틈새를 노린 ‘배송 기업’만 큰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대형마트 때문이 아닌, 재래시장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재래시장의 위생관념 부족과 바가지, 주차 문제, 현금 강요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어려 보이면 무시한다’는 경험담도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물건의 질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Q. 대형마트 의무휴업, 역차별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들의 영업 매출이 하락하는 건 의무휴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과다경쟁, 과다출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일례로 이마트가 작년에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했어요. 이게 의무휴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십년 전의 프레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대립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경쟁하는 구도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규제도 좀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 불리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Q.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없으므로 필요 없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재래시장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의무휴업 이래로 ‘대형마트 대신 슈퍼나 마트, 편의점을 간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Q.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하려면?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규 매장을 내고 있고요. 그 인근에 농민들, 그런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을 직접 매입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판다던지 하는 식의 상생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무한한 사업 확장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오히려 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만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규제를 해야지, '그게 너무 문제니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없애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번 이슈에 대한 심경은.


대형마트 관계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발표로 (국민제안)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표명하거나 가타부타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지금 코로나에 이어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폐지하려는 시도를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기투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실제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국민제안 정책화’는 무산되었지만, 대형마트-소비자-소상공인-마트 노동자들의 팽팽한 입장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정책 담론의 방아쇠가 당겨진 셈입니다.

거센 찬반 논쟁을 촉발시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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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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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