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구역 19만4000㎡(약 6만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중 10만4014㎡(약 3만1460평)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총 290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
순항 불투명
2015년부터 진행된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데다 조합원이 2500여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우스카이 지주택이 김포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조합 명의로 확보돼야 할 토지가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고, 청일건설은 조합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일건설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납입한 분담금 1900억원으로 매입한 사업부지가 지주택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씩, 약 19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비만 1조원…전국 최대 규모 사업 파국
토지비 행방 오리무중 “4000억 더 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통상 조합이 업무대행사에게 토지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소유권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일건설이 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청일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버린 셈이다. 청일건설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일건설과 사우스카이 지주택 전 조합장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최초에 김포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시행사로 참여한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지 내 사우스카이 지주택 업무대행사로도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포섭해 지주택 사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청일건설이 당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일건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청일건설로 넘어가면서 조합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조합은 “청일건설은 토지 매입 당시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조합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이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로 4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청일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들은 “평당 3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당초 청일건설이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에게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청일건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토지 반환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개발조합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는 전 업무대행사로 돼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우리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조합 측으로 접수됐다. 이는 우리 돈으로 산 땅을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당” 일축
논란은 계속
이와 함께 “조합은 이 같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정부부처에까지 조치를 요구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김포시 내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바람은 오로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1900억원, 관렵 업체만 17개인데도 불구, 현재 김포서의 담당 수사관은 1명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진실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일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조합이 추가 비용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왜 1900억원이나 납입했는데 그 땅을 다시 6000억원에 사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조합이 종후자산평가를 토대로 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거래? 분담금 어디로?
자료 공개 요구…대행사 “못해”
청일건설 관계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된 자산금액 기준으로 토지비 대금을 받기로 돼있다”며 “2020년 기준 등기부등본상 토지비만 약 3800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인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작년 4월 기준으로 60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원가로 산정되는 토지비에 토지조성비용, 도시개발사업지 설계 비용, 명도 및 철거 비용, 영업비용 등을 더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일건설은 조합이 분담금으로 낸 1900억원은 전체 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일건설 측에 토지비 매입 내역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청일건설 측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