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베일 속 신라투자그룹 정체

“모든 것이 가짜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라투자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신라투자그룹의 대표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 그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내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도 모두 가짜로 밝혀졌다. 모두가 속아넘어갔다.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피해사례 급증
수억원대 사기

또 무자격자의 자문·일임에 따라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 발생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식리딩방은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 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한다. 주식리딩방은 불법 유사 투자자문 행위가 발생하는 SNS 단체대화방을 말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도 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제보자 A씨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금씩 해오던 평범한 가정주부다. 그런 A씨에게 자신을 ‘신라투자그룹’의 대표라고 소개한 이명희(가명)씨가 접근해왔다. 이씨는 불특정다수에게 주식 리딩, 코인 리딩 등 무료체험방 홍보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이들을 상대로 ‘신라투자그룹 이명희 대표 1:1 종목 상담’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유도했다. 

이씨는 비트코인(BTC) 가격과 블록체인 암호화폐(USDT) 시장가의 평균 값어치를 동배율로 잡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컨설팅을 해줬다.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컨설팅 마감 후 순수익금의 10%를 후불제로 결제받는다” “파트너스 옵션 거래소에서 진행한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고수익 미끼로 수십억 가로채 잠적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지만 지지부진

특히 이씨는 A씨에게 본인이 리딩해준 고객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다며 ‘성공후기’까지 보여줬다. 그가 보내준 성공후기는 실제로 다른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아닌 이씨가 공범들과 조작한 자료였다.

이씨에게 속은 A씨는 지난 4월 400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현재 투자금 437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단기간 내에 370만원이라는 수익이 난 것처럼 A씨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2000만원, 4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이씨는 “장 상황이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추가 시드를 미리 확보해놔야 한다”며 추가 투자금을 준비할 것을 독촉했고, A씨는 결국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입금하며 1일차에 총 1억1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받은 금액을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A씨의 투자금이 하루 만에 1억9800만원이 된 것처럼 말하며 추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금 출금을 신청하자 이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씨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해외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정산한다”면서 “세금 징수금액은 6000만원이며 세금납부 후 환급된다”고 전해왔다. 세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투자금을 찾고 싶은 마음에 6000만원마저 이씨의 통장으로 보내게 된다. 

수익났다 속여
추가 입금 유도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1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이씨는 잠적해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뒤늦게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 인터넷에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자 B씨도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B씨는 하루에도 여러 통의 주식리딩방 초대 문자를 받았으나 그중 한 개의 방에 들어갔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해당 주식리딩방도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후 돈을 보내면 예상 수익률이 350% 이상 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는 대출까지 받아 3000만원을 송금한 후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 사건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 리딩 사기’로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비트코인 리딩방’을 운영한 공범들에게 징역 6~9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식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여러 계좌가 이용돼 신고가 접수된 다른 서와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만 노린 추가 범죄도 기승이다. 지난 7일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면서 7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차 범죄 노출
하락 노린 범죄

피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금융 사기 피해자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 7억4000여만원을 갈취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법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에게 피해금을 보내주면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금을 돌려 받아주겠다”며 9150만원을 가로챘다. 

또 암호화폐 투자, 주식리딩방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며 동질감을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겐 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오토바이 등을 결제하게 했다. 뒤늦게 사기 행각을 알아챈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채권추심업자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채권추심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2020년 12월 한 투자그룹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억6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중고거래나 대리구매 사기 등으로 피해자 3명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해마다 급증
팔 걷은 금감원 실효성 지적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과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이를 노린 범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주식·코인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싶은 마음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는 2020년 461건에서 지난해 3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253건이 집계돼 최근 3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도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97.4%나 늘었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12월 특사경 인원을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팀을 신설해 7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강제적 조사나 감독 권한이 없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특사경이 아닌 조사 인력들은 법적으로 현장조사권과 자료 압류권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를 원활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주로 미등록 자문·일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암행점검을 수행 중이다. 거래소 또한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을 위해 별도로 주식리딩방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나섰다
암행점검 실시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 실시하고 점검 내용을 상호 공유해 점검의 효율성 및 적발률을 제고하고 있다. 자동매매프로그램 유포업체(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 등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업자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