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N번방’ 전쟁

‘옥중 SNS’ 2차 가해…당국은 팔짱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동훈 체제 법무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간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사들을 ‘전대 복귀’ 형식으로 사실상 좌천시키고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다. 전 정권에서 성범죄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서지현 검사도 인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도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는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조주빈 본인의 사견으로 추정되는 글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와 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이 상당하지만, 규제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의 사퇴가 법무부 간부들이 가한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법무부 간부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태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법무부에 파견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대 복귀 명령과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지시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새 기구 설치 필요한데···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TF팀 소속 위원들은 법조인과 언론인, 현직 교수로 구성됐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해결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구성원들은 유의미한 성과를 이어가던 도중 한 장관 취임 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대거 사퇴했다.

이유는 TF팀장이던 서지현 검사의 전대 복귀 명령 인사 때문이다. 서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는 지난 2일 수리됐다.

디지털성범죄 TF팀 위원들은 사퇴 당일인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 노력과 활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서 검사)에 대한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린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주빈 사견 텔레그램 통해 ‘일파만파’
디지털성범죄 TF 공중분해?…대거 사퇴

디지털성범죄 TF가 공중분해 수준이 되면서 법무부의 성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성범죄 TF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구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TF와 전문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권고안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대검은 지난 7일 성착취물 수요 범죄인 소지·시청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엄정 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성착취물 삭제와 심리치료,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2차 가해는 지속돼왔다.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통해 ‘옥중 입장’을 밝히고 있을 정도다. 그가 밝힌 텔레그램 내용에는 피해자들의 허위진술 및 억울함 주장 등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옥중인 조주빈의 사견을 누가 전달받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주빈의 텔레그램과 같은 범죄자의 ‘옥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다. 수형자가 외부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검열하지 않는 게 교정당국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교정당국은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공약하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유 모른 채 갑작스러운 좌천
성범죄는 관심 대상서 제외?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성범죄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고죄 강화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201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실제 사건의 8.4%만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폭행 사건 신고율(40.5%)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작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로 고소한 사건 10건 중 8건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성폭력 무고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건은 824건이다. 이 중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693건(84.1%)에 달한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단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TF팀 출신 인사들은 윤정부의 행보가 과거 공언한 것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가 현재 TF팀의 기능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성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관심 일관

익명을 요구한 TF팀 출신 한 변호사는 “TF 활동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다.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산하에 대응 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TF팀 출신 변호사도 “윤정부에서 젠더 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될까 우려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TF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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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