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후보 “다양한 기회 있는 도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13일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 수원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의 정책전달·지지선언 일정이 한창이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행사 이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의 요구에도 일일이 응했다. 

지지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15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도 이 후보는 침착했다. 주변 참모들이 일정을 맞추느라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사무실이 북적이냐”는 질문에 “잘 되는 집이라 그렇다”고 크게 웃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수원시 최초의 제2부시장으로, 그리고 노무현-문재인정부의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정책전문가로서, 수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생활해온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
지위는 있지만 권한 부족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계기는?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 등 수원시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더 큰 걸음을 걸으려 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수원특례시의 현실은?

▲현재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권한 중 행정특례는 일부만 이양된 상황이며 재정특례는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재정과 권한, 사무를 이양 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특례 권한의 확보를 위해 차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겠다. 행정특례 권한 중 현재 이양되지 않은 도시계획 부분은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하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수원특례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서수원 일대와 화성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 지역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수원시는 경기도 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최대 관심사
적극적인 소통 통해 해결할 것

-이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 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시민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지금 수원시민은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유능한 수원특례시장을 원하고 있다. 추상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인 행정가가 아니라 실행능력을 갖춘 실천가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획능력, 실천력을 갖춘 유능한 실천가, 소통가로 이미 검증받았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뛴 경험도 있다. 

-선거 전략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듣고 소탈하게 시민과 마음을 나누면서 현장의 이야기가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시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실제 지자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로 협의를 해야 될 곳은 바로 입법부다. 특히 특례시의 실제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라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수원특례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보겠나?


▲수원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인사드릴 예정이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모든 계층의 수원특례시 시민이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특례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되,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인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뿌리 내리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그 중심에 두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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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