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사진 저작권 장사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6:51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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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아니야? ‘공짜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다. 초보 창업자들이 무료 사진인 줄 알고 안일하게 사용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있다. 무료 사진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한 업체들이 합의금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들은 어떻게 무료 사진의 덫에 걸렸을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해외·국내 구매대행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장 좋은 점은 점포 없이 팔리는 아이템을 사입해 무재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하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진율 믿고…

2년 전 A씨도 해외구매대행 창업 관련 특강을 수강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B급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쇼핑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상품 구매 희망자가 주문하면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상품을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10% 수익을 챙긴다. 

A씨는 판매 상품 사진을 올리는 과정을 손쉽게 배웠다. 상품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손쉽게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구매대행 목적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A씨는 수익이 크지도 않았다. 판매 건수도 적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2만~3만원대였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구매대행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이트 접속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운영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저작권자인 B사로부터 위임받아 문서를 보낸다. 상세 페이지는 B사가 2018년 10월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정식 등록했다.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B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귀하(A씨)는 계약한 사실도, 이용을 허락받지도 않았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저작권자(B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명백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에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원 이하, 영리의 목적으로 거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에 기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답변이 없거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내용증명을 확인한 A씨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사가 무료 이미지 사진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합의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 제한 규정에는 ‘보도·편집 전용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금지’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금지’ ‘창작자의 허위 표시 금지’가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등록한 뒤 합의금 요구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위반 의혹


이외에도 사용 약관에는 ‘저작권 표시 없이 상업적 사용을 위해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입 요구’ ‘상업적 사용을 위한 사진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편집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설명했지만 위원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B사도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협회 관계자는 ‘일일이 다 검수하기도 힘들고 저작권에 대해서만 등록할 뿐 검수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 측은 나를 피의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미지를 등록시켜주는 위원회가 문제인지, 이미지를 다운받아 편집한 뒤 고소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나 말고도 합의금을 종용당해 공포심을 느끼는 창업자가 많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벌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벌금을 내고도 또 민사재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벌써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말고도 구매대행 창업을 시작했다가 사진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종용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 관련 카페에서는 저작권 관련 피해를 봤다는 호소 글들이 올라왔다. 

피해 케이스는 대부분 유사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공유된 사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금을 종용받는 방식이다. 합의 금액은 대략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일부 창업자들은 합의금을 물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유입 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기소유예를 받은 뒤 저작권 교육을 받고 끝나기도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창작에 대해 증빙을 해주는 곳은 아닌 등기부등본처럼 올려놓는 기능이다. 권리 처리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저작물 계약 관계에 있어 양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위원회서 원작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원작자가 날짜를 추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그 사람 창작물 원작자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등록제도의 경우 ‘내가 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등록해도 위원회에서 진짜 저작자인지 확인할 만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다만 나중에 다른 제작자가 나타나 등록 취소를 원하면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누구?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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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