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모호한 정체성

효자 삼다수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동제약이 6년 연속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본업인 제약 부문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어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삼다수와 유통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오랜 오명인 ‘무늬만 제약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63년 설립된 광동제약은 초창기부터 경쟁사에 한 발 앞서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0년대 들어 제약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제약사들은 앞다퉈 신성장동력 발굴에 몰두했다. 일찌감치 음료 사업을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낙점한 광동제약은 비타500 성공 이후 빠르게 외형을 성장시켰다. 

비타500 대박
매출 1조 클럽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2016년 처음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뒤 2017년 1조1416억원, 2018년 1조1802억원, 2019년 1조2383억원, 2020년 1조2438억원으로 매해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에도 1조338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겉으로만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광동제약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주력 제품 삼다수와 의약품 사업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동제약이 삼다수를 통해 확보한 매출액은 전년보다 21.2% 상승한 2839억원에 달했다. 삼다수의 매출 비중은 광동제약 전체 매출의 34.3%를 차지한다.


또 유통영업부문은 ▲비타500 910억원 ▲옥수수수염차 451억원 ▲헛개차 335억원 등 201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광동제약 매출 비중의 24.4%에 달하는 수치다. 삼다수와 유통영업의 매출 비중은 광동제약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다.

반면 지난해 의약품 사업 매출은 2823억원(매출 비중 21.2%)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R&D 투자 비율 1%대…업계 최하위
‘겹친 악재’ 때아닌 불순물 초과 검출 

광동제약 삼다수 매출이 의약품 사업 매출을 앞지른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제약사 ‘빅10’ 가운데 비제약 부문 매출이 본업인 제약을 압도하는 곳은 광동제약이 유일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에 대해 ‘무늬만 제약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동제약의 매출을 보면 제약업체가 아닌 음료나 유통업체에 가깝다”면서 “음료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약 개발에도 집중해야 제약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 최수부 회장이 타계한 뒤 외아들인 최성원 부회장이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이렇다 할 신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개발 진행 중이던 치매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제품 개발이 보류됐고, 여성 성욕 저하 장애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지만 그 역시 자체 개발이 아닌 해외에서 판권을 사 온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도 아직 성과가 없다. 고 최 회장이 한방의 과학화를 내세우며 히트시킨 ‘경옥고’ ‘우황청심원’ ‘쌍화탕’ 등 한방 의약품들로 제약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광동제약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광동제약은 최근 비만 관련 의료용 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지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업 쿼드메디슨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는 비만치료제 의약품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을 위해 단행했다.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3분의1 두께의 미세 바늘이 도포된 패치를 피부에 붙여 약물 성분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차세대 약물 전달기술이다. 주사제보다 통증이 적고 경구제(먹는 약)의 대사 과정을 생략해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음료에 매진
약은 무신경?

광동제약은 오래전부터 비만치료제 시장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 투자가 일시적인 이벤트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의 계기일 수 있다.

광동제약은 2016년 미국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의 ‘콘트라브’를 도입해 판매 중이다. 다만 지난해 콘트라브의 매출은 26억원에 그쳐 부진하다.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삭센다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동제약이 최근 투자한 마이크로니들은 콘트라브와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투자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광동제약은 자체적으로 합성신약 기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KD101’도 개발 중이다. 2020년 임상 2상을 종료한 후 시험 프로토콜 방안 및 적응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글로벌 회사에 기술 수출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쿼드메디슨과의 협력을 통해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후보물질과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타 제약사와의 경쟁우위 요소로 연구개발(R&D)을 꼽고 있다. 광동제약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보고서(사업내용)를 통해 “제약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며 “신약개발을 진행 중인 연구 집약적 기업들은 15∼20% 정도(매출 대비)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은 전문의약품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R&D와 영업력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저조한 R&D 투자
업계 최하위 수준

그러나 실제 광동제약은 제약 관련 R&D 투자에 인색하다. 2016년 광동제약은 매출액의 0.8%인 50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이어 ▲2017년 1.0% ▲2018년 1.1% ▲2019년 1.3% ▲2020년 1.3% ▲2021년 1.5%다. 5년 째 1%대를 유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R&D 투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1조 클럽에 가입된 타 제약사에 비하면 그 수준은 미비하다. 유한양행·GC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 등의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10~20%를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의 R&D 분야에 저조한 투자는 결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의 ‘에카렉스현탁액(KDM-1001)’은 지난 2019년 판매를 중단했다. 에카렉스현탁액은 2010년 8월 개발을 완료해 수년간 시장에 공급해 오던 급성·만성 위염 개량신약이다.

수년간 치매치료제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하던 연구과제 ‘KD501’ 신약후보물질과 과민성 방광치료제 신약 ‘타라페나신ER’은 모두 임상 2상까지 완료하고, 제품 개발 및 과제 진행을 보류했다.

생수 매출 비중 전체 34.3%나 차지
높은 의존도…판권 넘어가면 타격

성인 대상 비타민D 결핍 치료 합성의약품 ‘비타민D3비오엔주(KDBON-302)’가 있지만, 이마저도 자체 개발 의약품이 아닌 프랑스 제약사 부카라레코르다티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 및 공급하는 비오엔주에 적응증을 추가한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 광동제약이 때 아닌 ‘의약품 불순물 초과 검출’ 논란도 빚어졌다. 광동제약이 유통 판매 중인 혈관보강제 일부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것. 


지난 16일 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혈관보강제 일반의약품 ‘베니톨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에서 불순물 니트로소모르폴린(이하 NMOR)이 1일 허용치 초과 검출로 회수·폐기를 조치받았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의 해당 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와 배치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제조번호는 사용기한이 2022~2023년까지인 제품 전부, 사용기한이 2024년까지인 제품 중에서는 제조번호가 21039, 21040, 21041, 21042, 21068, 21069, 21070인 제품 등이다.

NMOR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암성 물질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광동제약 베니톨정의 경우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으나 건강상 큰 위해나 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건강상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 복용하거나 대체의약품 변경 여부 등을 의·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했다.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 이하 제조번호 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겹치는 악재들
부회장 결정은?

일각에서는 고 최 회장의 ‘한방의 과학화’라는 창업 이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 최 회장이 이끌던 광동제약은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해 제약사의 초석을 다졌다”며 “그러나 현재 광동제약은 삼다수 의존도가 심하다. 만일 삼다수 판권이 다른 기업에 돌아간다면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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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