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준비한 발언문을 공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열거하며 “왜 이런 검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승승장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 집중된 권력의 적절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 배제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동일 사건이라는 한계 안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 안에서는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보유하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의 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경찰에게 수사주도권이 넘어갈 시 권력층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사가 각각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후퇴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짚으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들에서도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금융 부패나 권력층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도 검찰이 보유한 자원을 갖춘다면 검찰 못지 않게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성을 명분으로 삼은 극렬한 찬반논리 뒤에는 특정 권력집단에게 주어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완고함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그 동안 검찰 내부 비리부패 사건들에서 검찰 조직 스스로 윤리의식과 정의감으로 비리 검찰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느냐”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검찰이 사법정의가 아닌 사법 부정의의 가장 큰 공모자가 됐다”며 “그 원인은 검찰로 집중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수사권만 다시 조정한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조직에 집중된 기소권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촛불항쟁을 통해 확보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정파적 이해에 대한 고려로 소진시켜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의사과정을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