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는' 건설업계는 지금…

총알받이 세우고 돈만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 중견 건설업체들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최근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의 총수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의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숨지며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요진건설산업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줄줄이 사퇴
꼬리 자르기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부터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승강기 내부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고로 앞서 지난달 29일엔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써 4건’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결과는?
중견 건설사 전문경영인으로 교체…꼼수 지적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는 요진건설산업 뿐만이 아니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처벌 가능성은?
사퇴해도 불안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오너 일가 사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오너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벌에 나온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82.27%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책 마련 집중
책임은 누가?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 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 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오너 일가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기존 2개였던 안전환경실을 7개로 늘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급 CSO를 선임했다. 현대건설도 전무급 CSO를 신규 선임하고, 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이외에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등도 CSO를 임명하거나 안전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의 51.9%를 차지했다. 근로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이 2.00%로 산업 평균(0.46%)보다 약 4.4배 높았다.


‘방패막이’로 처벌 피한다? 
“오너 일가 책임 물을 수도”

고용노동부는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수가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위임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만 표면적으로만 자리에서 물러나고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의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으로도 보건안전 분야의 사실상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가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라며 “총수 일가 사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맞아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1호 피하자”
몸 사리는 중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나 판례가 쌓이면 이를 기반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기업들의 죄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든 1호 처벌 만큼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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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