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담배 피는 훈련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2.15 07:16:04
  • 호수 1362호
  • 댓글 0개

휴대폰에 흡연까지?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담배 피우는 훈련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 7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훈련병 흡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군 최대 신병 교육 부대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조교가 심부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흡연이 허용된 것은 1995년 금연 조치 후 27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관련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제시된 훈련병 기본권·인권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이다. 

군은 부실 급식 등 장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훈련병의 흡연 허용도 그중 하나다. 일부 육군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선 조교 관리·감독 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육군은 “현재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소 내부에선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육군훈련소에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병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지나다니는 개방된 곳에서 흡연이 진행되고 있어 간접흡연은 물론이고 연병장과 가까이 있는 생활관은 환기도 못할뿐더러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시범 허용 논란
비흡연자들 간접흡연 불만 토로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란 판례를 거론하면서 “조교들이 훈련병들 담배 심부름하고 라이터 불출 등 추가적인 업무가 생겼다. 비흡연자인 병사들, 훈련병들의 불만은 뒤로한 채 흡연권을 존중하는 훈련소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병영문화 개선이랑 흡연이랑 무슨 상관?’<phoo****> ‘뭐하자는 거냐? 금연하자는 거냐? 흡연하자는 거냐?’<ekk7****> ‘담배 참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됐는데…너무 편의 위주로 바뀌는 것 같다’<guhu****> ‘담배 연기 안 마실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mich****> ‘이럴꺼면 군대라는 명칭을 바꾸자, 병영캠프로’<wowo****> ‘왜 잘되고 있는 것을 풀어놓냐?’<kimj****>

‘안 피우던 애들까지 흡연하겠네’<komy****> ‘흡연 허용이 병영문화 개선이라고? 흡연하던 사람도 군대 가서 끊어야 할 판에 비흡연자도 흡연자로 만들 개연성이 충분한 이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nim1****> ‘민간인 물 빼는 데는 훈련소 금연부터인데, 흡연 허용이라니!’<o100****> ‘금연하는 것도 훈련에 일부였는데 흡연 허용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 이참에 술도 줘라’<c623****>

‘누가 이런 정책 도입을 시도했는지 몰라도 군기강 해이가 더 심해질 듯’<dvor****> ‘사회는 금연 운동하는데 왜 풀어줍니까? 오히려 군대는 금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어리석은 결정입니다’<kkhu****> ‘이런 건 인권이 아니다. 좀 더 나은 잠자리, 식사, 보급품…이런 게 화두가 되어야지’<samb****>


1995년 이후 27년 만에…
병영문화 개선책 일환?

‘담배도, 휴대폰도, 머리도, 다 허용하면 훈련이 제대로 되나요?’<tlat****> ‘힘들 때 담배 한 모금이 활력소지!’<isba****> ‘피던 말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heve****> ‘군필자 분들 흡연 규제해서 담배 못 피웠나요? 꽁초 피고 다 했습니다. 몰래하느니 흡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xxxx****>

‘감방도 아니고 훈련병들이 담배 못 피울 이유는? 민간이랑 똑같이 자유에 맡기면 된다’<neti****> ‘자대 가면 피는데 훈련소에서는 왜 못 피게 하냐?’<cbin****> ‘강제적 금연은 오히려 안 좋다. 훈련 도중 아무렇게나 피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흡연구역 지정해서 피게 할 텐데 무슨 비흡연 훈련생에 피해가 간다는 거지?’<appl****>

병영캠프?

‘담배 피우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담배라는 제품을 나라에서 판매하니 피울 자유도 있는 거죠. 저도 피우다 끊어 담배 냄새가 싫지만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은 거 같아요’<cil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사병 대신 조리 로봇?

논산 육군훈련소 취사장에 조리 로봇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설치된 로봇·자동화 설비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가지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튀김 조리 로봇은 조리병이 담아놓은 재료를 기름에 넣어 조리하고 꺼내 배출하기까지 전자동으로 작동된다. 볶음과 국·탕 조리과정에선 조리병이 솥에 재료를 투입하면 상단에 설치된 직교 로봇이 내려와 재료를 섞어 조리한다.

취반 단계는 쌀을 씻는 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됐다. 고속으로 씻겨 나오는 쌀과 적정량의 물이 자동으로 계량돼 솥에 담긴다.

국방부는 “조리 로봇 보급을 통해 조리 시 발생 가능한 화상 사고와 대량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조리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급식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