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도는' DGB금융 회장님 리스크

누굴 앉혀도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홍역을 치렀던 DGB금융지주가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투명 경영을 강조했던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몇 해 전과 혐의만 다를 뿐 최고위층이 연루된 비위행위는 도통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DGB금융그룹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점을 둔 DGB대구은행을 중심으로 2011년 5월 출범한 금융기업집단이다.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를 비롯해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DGB유페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 등이 소속돼있다. 

회사는
풍년인데…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는 DGB금융지주가 자리 잡고 있으며, DGB금융지주가 나머지 계열회사를 아우르는 구조를 띠고 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올해 3분기 기준 지분 12.6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고, OK저축은행(5.10%)도 지분 5% 이상을 보유 중이다.

올해 들어 DGB금융지주는 뚜렷한 실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3176억원) 대비 43.7% 증가한 4564억원이고, 지배주주 순이익(4175억원)과 영업이익(6120억원)은 각각 47%, 50% 증가했다.

비이자 이익 증가로 3분기 만에 전년 연말 기준 실적을 뛰어넘었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이익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DGB대구은행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68억원, 순이익은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6%, 40.3% 급증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0.7%에서 0.53%로, 연체율이 0.54%에서 0.31%로 개선되는 등 향후 이익 전망도 밝다.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회사의 선전도 돋보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하이투자증권이 1301억, DGB캐피탈이 615억원으로 각각 51.5%, 117.3% 증가했다. 

이처럼 DGB금융그룹은 계열회사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순풍을 타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잡음으로 인해 심각한 속앓이를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이 잇따라 구설에 엮인 상황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한술 더 떠 에게 씌어 진 뇌물 제공 혐의로 인해 그룹 이미지 추락이 표면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윗선이
문제

지난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DGB대구은행 임원 3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건넬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은 2018년 글로벌 영업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대출전문은행을 인수하고, 현지 법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SB)’를 설립했다. SB는 특수은행으로 업무가 제한적인 관계로, DGB대구은행은 예금 등의 수신업무와 외환, 카드, 전자금융까지 가능한 상업은행의 지위를 얻고자 했다.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초 캄보디아 현지 사옥 건물 매입을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133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건물은 제3자에게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이후 DGB대구은행은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DGB대구은행장을 겸직 중이었던 김 회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조직적인 뇌물 공여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뇌물 제공 의혹 망신
헛구호가 된 투명 경영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DGB금융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 회장의 퇴진과 대대적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이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비리 혐의가 대구은행 간부들의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를 하락하고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터진
구설수

김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DGB금융지주는 투명 경영에 대한 그간의 노력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2018년 5월 김 회장이 취임할 당시 DGB금융그룹은 연이은 추문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특히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터진 최고위급 임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치명적이었다.

2018년 초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일명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채용 비리 의혹이 공론화되자 2018년 3월 정기주총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지역 사회와 주주,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배구조 개선 및 은행의 안정을 위해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전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019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 상태였다. 

겉만 그럴듯
속 빈 강정

박 전 회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을 메꾼 사람은 다름 아닌 김 회장이었다. 2018년 5월 취임 당시 김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조직 내부와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경영문화를 갖춘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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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