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도는' DGB금융 회장님 리스크

누굴 앉혀도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홍역을 치렀던 DGB금융지주가 또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투명 경영을 강조했던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몇 해 전과 혐의만 다를 뿐 최고위층이 연루된 비위행위는 도통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DGB금융그룹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점을 둔 DGB대구은행을 중심으로 2011년 5월 출범한 금융기업집단이다.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를 비롯해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DGB유페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 등이 소속돼있다. 

회사는
풍년인데…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는 DGB금융지주가 자리 잡고 있으며, DGB금융지주가 나머지 계열회사를 아우르는 구조를 띠고 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올해 3분기 기준 지분 12.6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고, OK저축은행(5.10%)도 지분 5% 이상을 보유 중이다.

올해 들어 DGB금융지주는 뚜렷한 실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3176억원) 대비 43.7% 증가한 4564억원이고, 지배주주 순이익(4175억원)과 영업이익(6120억원)은 각각 47%, 50% 증가했다.

비이자 이익 증가로 3분기 만에 전년 연말 기준 실적을 뛰어넘었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이 이익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DGB대구은행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68억원, 순이익은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6%, 40.3% 급증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0.7%에서 0.53%로, 연체율이 0.54%에서 0.31%로 개선되는 등 향후 이익 전망도 밝다.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회사의 선전도 돋보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하이투자증권이 1301억, DGB캐피탈이 615억원으로 각각 51.5%, 117.3% 증가했다. 

이처럼 DGB금융그룹은 계열회사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순풍을 타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잡음으로 인해 심각한 속앓이를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이 잇따라 구설에 엮인 상황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한술 더 떠 에게 씌어 진 뇌물 제공 혐의로 인해 그룹 이미지 추락이 표면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윗선이
문제

지난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DGB대구은행 임원 3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건넬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은 2018년 글로벌 영업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대출전문은행을 인수하고, 현지 법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SB)’를 설립했다. SB는 특수은행으로 업무가 제한적인 관계로, DGB대구은행은 예금 등의 수신업무와 외환, 카드, 전자금융까지 가능한 상업은행의 지위를 얻고자 했다.

문제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초 캄보디아 현지 사옥 건물 매입을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133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건물은 제3자에게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이후 DGB대구은행은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DGB대구은행장을 겸직 중이었던 김 회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조직적인 뇌물 공여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뇌물 제공 의혹 망신
헛구호가 된 투명 경영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DGB금융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 회장의 퇴진과 대대적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이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번 비리 혐의가 대구은행 간부들의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를 하락하고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터진
구설수

김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DGB금융지주는 투명 경영에 대한 그간의 노력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2018년 5월 김 회장이 취임할 당시 DGB금융그룹은 연이은 추문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특히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터진 최고위급 임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치명적이었다.

2018년 초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일명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채용 비리 의혹이 공론화되자 2018년 3월 정기주총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지역 사회와 주주,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배구조 개선 및 은행의 안정을 위해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전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2019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 상태였다. 

겉만 그럴듯
속 빈 강정

박 전 회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을 메꾼 사람은 다름 아닌 김 회장이었다. 2018년 5월 취임 당시 김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조직 내부와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경영문화를 갖춘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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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