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남' 이재명의 마지막 퍼즐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06 10:57:00
  • 호수 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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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과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철창행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을 내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다시 새 선대위를 구성한 후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와 최근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유동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요구가 높은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개인 비리 의혹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까지 특검 진행 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가장 높은 사안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해당 논란은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고, 이 컨소시엄으로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배당으로 약 4040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지난달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율됐지만 검찰 수사 초기부터 스스로 출석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협조한 점을 참작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전담수사팀 출범 60여일 만에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지만, 윗선 로비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조건 붙이지 말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발목이 잡히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돌린 것은 결국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40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아파트 입주 및 사업 관련 민원업무를 해결한 뒤 받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40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과급을 떠나서 국민들은 검은 돈 즉, 정치계 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의혹 불거진 상태로 완주 페이스
대장동 흐지부지…변호 사건들 변수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박씨가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공익제보를 첨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외 10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조직폭력배 선배) 형님과는 삼성 갤럭시 대포폰을 받아 모든 소통을 형님과 했다”며 “이 대포폰을 받고 1달이 지난 후 2015년 6월쯤 이준석이 ‘시간이 없으니 네가 형 일 좀 봐라. 폰(대포폰)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시간, 장소를 조율해서 갖다주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준석의 차로 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니 돈뭉치가 있었고, 이준석이 ‘2억은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 잘 전달하고, 3000만원은 철민이 너 용돈해라’고 했다”며 “이 중 2억을 김현지 비서관(경기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일요시사>의 ‘이 후보에게 20억원을 건네준 현찰 말고 다른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철민은 잘 모르고 이준석(조직폭력배 선배)이 계좌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금으로 준 것 이외에는 나머지 일이(특혜 의혹) 성사가 되면 계좌를 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권과 검찰은 이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신속히 이 후보를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 의혹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이번에는 이 후보가 조카 교제 살인 사건의 변호 전력이 나타나면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조카 교제 살인 사건은 이 후보 조카 피고인 김씨가 2006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여자친구) A씨로부터 학력과 경제적인 무능력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집착에 빠져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 김씨에 대한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교제 여성을 살인한 사건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007년 8월3일 이모씨는 천모씨에게 이별을 통보를 받았다(2007년 6월24일)는 이유로 40대 여성 천씨를 살해했고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재판부에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당 밖에서 윤 후보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인권변호사가 조카를 비롯해 살인 및 폭행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오만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대선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데 애들 말장난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나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한폭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늘어나고 대선주자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은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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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