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에 앞서 지난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필자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칼럼에 대해 곤란함을 무릅쓰고 관대함을 베풀어주던 <일요시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요시사>에 대한 필자의 치기로도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필자야 일반 개인이지만 <일요시사>는 언론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또 경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홍 의원에게 아쉽지만 갈채를 보낸다.
홍 의원이 경선 결과에 대해 선선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양심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그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홍 의원에게 지면을 통해 역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금번에 실시된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생사의 묘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긍정적인 추측은 빗나가기 일쑤지만 부정적인 추측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다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필자가 또 다수의 중도 성향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차기 대선은 투견판으로 전락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의 비리 의혹을 살피면 도긴개긴인 두 사람이 누가 더 더러운지를 가늠하는 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역시 일어난다.
문 대통령이 역사 의식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또한 대선구도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이제 지난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접고 제목에 언급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에 대해 논해보자.
지난 정권은 접어 두고 현재 문재인정권에 초점을 맞춰본다.
문정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에, 전해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그리고 한정애가 환경부 장관의 직을 겸하고 있다.
무려 세 명의 의원이 행정부로 일시 이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두 개의 법 조항을 인용한다.
먼저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와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조항이다.
두 개의 법 조항을 살피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국회법 제29조 1항은 국회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제 법 조항을 떠나 일반의 상식으로 동 사안을 살펴보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즉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소속된 직책이다.
그런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또 유권자 입장서 바라보면 대통령의 국민 우롱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