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착한 발걸음 ①서울새활용플라자

‘슬기로운 새활용 생활’의 보고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따라 자원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를 더하는 새활용(upcycling)이 각광받는다. 새활용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합한 용어로, 폐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새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책이 전등갓으로 변신하고, 현수막은 가방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새활용 제품에는 대량 생산 제품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손맛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

‘새활용’에 관심이 있다면 꼭 방문할 곳이 서울새활용플라자다.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토대로 새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 9월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버려진 재료를 수거하는 것부터 가공, 제작, 판매까지 새활용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활용 생활 방식을 알리기도 한다.

새 작품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 내리면 빈 병으로 만든 조명과 폐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8번 출구로 나가 5분쯤 걸으면 ‘SUP새활용거리’라는 글씨와 페인트 통을 엮어 제작한 놀이 시설 ‘스핀펜스’가 보인다. 색색의 통을 돌려 그림과 글자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자투리 상수도관을 실로폰처럼 만든 ‘뮤직펜스’, 플라스틱 파이프로 만든 ‘루프업 파빌리온’이 차례로 등장해 기대감을 높인다.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작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에도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고래와 하마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고래는 플라스틱병 500여개로 만든 작품 ‘비욘드 플라스틱 09’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마는 다 쓴 택배 상자로 제작했다. 천장에는 빈 병을 활용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어 고급스럽다. 폐자원으로 만든 놀라운 작품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작품을 살펴본 뒤 ‘새활용하우스’로 발길을 옮긴다. 친환경 생활 방식이 엿보이는 곳으로, 일상생활과 접목한 새활용 작품을 전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 공간 ‘제로숲’에서 고체 치약이나 천연 수세미 등을 사용해볼 수 있다. ‘꿈꾸는공장’에서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미싱 등 50종이 넘는 장비를 대여한다(예약 필요). 저렴한 이용료로 빌린 장비를 이용해 누구나 새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쏟아지는 쓰레기, 자원 활용 관심↑
환경을 지키겠다는 철학이 깃들어

2층은 아이디어 창고다. 새활용 작품 전시 〈숲(SUP)을 보다〉에는 버려진 우산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 낡은 책으로 만든 작품, 우유갑을 이용한 지갑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아름다운가게’의 친환경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 매장에선 헌 옷과 현수막, 소파, 가죽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3~4층은 새활용 기업의 스튜디오로, 제작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렉또베르쏘 김준혁 대표는 “자원 순환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기된 책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통 사람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소재은행’도 참신하다. 기업이나 시민이 기증한 물건을 분해·분류한 공간으로, 새활용 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판매한다. 아이들을 위한 ‘소재구조대’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소재를 해체하고 분류하며 새활용 문화를 접하게 한 프로그램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2020년에는 교육 참여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 환경과 새활용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다. 오프라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중단한 상태인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는 없다(월요일 휴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둘러본 뒤에는 서울숲으로 가자. 도심 속 녹지로 넓은 잔디밭과 놀이터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입구에서 만나는 ‘군마상’이 서울숲 일부가 과거 경마장이었음을 알려준다. 그 뒤로 반영이 아름다운 ‘거울연못’,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멤버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한 ‘지민 서울숲 벤치가든’이 자리한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거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보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을을 만끽한다.

서울숲 입구에 알록달록한 컨테이너가 쌓인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눈에 띈다.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 공간이다. 청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만으로 착한 일을 한 기분이 든다. 문화 공간 ‘아트스탠드’에서 콘서트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도 선보인다.


성수동카페거리

여행의 마무리는 성수동카페거리다. 특색 있는 카페가 밀집해 ‘SNS 성지’로 이름났다. 정미소를 새롭게 꾸민 ‘대림창고’는 조형물과 그림을 전시한 갤러리 카페다. 펀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곳,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 등 하루가 멀다고 색다른 공간이 등장해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친다. 곳곳에 수제화거리의 모습이 어우러져, 성수동의 수제화 역사도 엿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숲
둘째 날: 언더스탠드에비뉴→성수동카페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www.seoulup.or.kr
- 서울숲 www.seoulforest.or.kr
- 언더스탠드에비뉴 www.understandavenue.com

문의 전화
- 서울새활용플라자 02)2153-0400
- 언더스탠드에비뉴 02)725-5526
- 서울숲 02)460-2905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하루 18회(08:50~18:20, 매시 20·50분) 운행.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서울새활용플라자 셔틀버스 02)2153-0424

자가운전
[답십리역 방면] 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군자교 방면] 장한평역 방면에서 천호대로→서울교통공사사거리 지나 BMW 건물 쪽 회전교차로, P턴→천호대로 서울교통공사 방면→미라보타워와 아름다운가게 사이 골목→자동차시장길 새활용거리→서울새활용플라자

숙박 정보
- 신라스테이 삼성: 강남구 영동대로, 02)2175-9000, www.shillastay.com/samsung
- 더리센츠호텔 동대문: 동대문구 천호대로, 02)3390-7000, http://therecenzhotel.com
- 부티크호텔k 동대문점: 동대문구 천호대로, 02)2214-8886, https://boutiquehotelkddm.modoo.at
- 호텔더디자이너스 건대: 광진구 천호대로, 02)466-7851, https://hotelthedesignerskd.modoo.at
- 호텔포코 성수: 성동구 성수이로, 02)462-9610, www.hotelpoco.com

식당 정보
- 소문난성수감자탕(감자탕): 성동구 연무장길, 02)465-6580
- 칙피스 성수점(비건샐러드·비건버거): 성동구 연무장5길, 02) 2054-0248
- 쵸리상경(연어솥밥·스테이크솥밥): 성동구 서울숲4길, 02)6402-0085, www.instagram.com/chyorisangkyung
- 호호식당 성수(일본 가정식): 성동구 서울숲4길, 02)498-2384, www.instagram.com/hohosikdang
- 팩피(파스타·샐러드): 성동구 왕십리로, 02)6052-7595, www.instagram.com/fagp_inst

주변 볼거리
서울하수도과학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N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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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