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씨의 배임 혐의와 더불어 뇌물 관련 혐의도 다뤄진다.
이날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