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인터뷰> 젠더 갈등 중심에 선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

선동꾼이냐 선봉장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젠더 갈등이 전례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혐오를 자양분 삼아 자라난 젠더 갈등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갈등의 진폭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젠더 이슈가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온 셈이다. 신 남성연대는 그 시소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는 고 성재기씨의 남성연대를 계승한다는 명목을 가진 안티 페미니즘 단체로 지난 4월 결성됐다. ‘왕자’ ‘리옷좌’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배인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신 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개설한 이후 8개월 만에 38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등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극과 극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소재의 신 남성연대 사무실에서 배인규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군데군데 공실이 눈에 띄었다. 사무실 앞에 달려 있는 CCTV도 눈길을 끌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코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이라고 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어디서 시작될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사무실 환경은 신 남성연대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내부에는 유튜브 운영을 위한 장비가 사무실 한 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배 대표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2030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의 수장’ ‘논란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 ‘페미 코인에 탑승한 선동꾼’ ‘안티 페미니즘의 선봉장’ 등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의 표적을 두고 일점사하는 배 대표의 공격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의 표적은 ‘극단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항한 단체
“남성인권 아닌 아이들을 위해”

배 대표의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세월호 유가족 ‘쓰리썸’ N번방 피해자 ‘창녀’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건, N번방 사건 등에 발언을 얹었고, 그 발언들은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을 덧씌웠다.

배 대표는 발언의 과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질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와 신 남성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역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뚜렷한 노선, 확실한 표적, 강한 공격성 등 말 그대로 ‘내 편은 확실히 만족시킨다’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일요시사>는 배 대표가 주장하는 그 본질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 남성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신 남성연대는 남성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조직이다.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페미니즘 시위와 온라인 점령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다. 

-신 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길거리를 점령했고 동시에 온라인을 점령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성 인권은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절벽 끝까지 밀려버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이 점령한 길거리를 되찾겠다’ ‘그들이 점령한 온라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신 남성연대가 남성 인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젊어 보여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이 가치관이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내 아이가 그들이 제작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남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기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고 봐줬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에 대한 예시를 들어 달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초등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자료 중에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동영상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했다. 성인은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는 아니다.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 N번방 피해자 ‘창녀’ 발언 등 논란이 많은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성역화되면서 언론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치면서 떡춤을 추자’ 말 그대로 대서특필됐다. 본질은 아픔의 장소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다. 물론 과격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주빈은 희대의 악마다. 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다만 N번방 피해자를 성역화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역화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럴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피해자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된다. 

세월호·N번방 등 논란 많아
“과격성 인정, 본질 봐 달라”

-과격한 시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섰던 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제성이 없었고 스타성이 없었다.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앉아서 품위를 지키고, 올바른 슬로건만 외치는 방식으로는 페미니스트에게 잡아먹힌다. 지금은 맞서 투쟁해야 될 시기다.

-성별 갈등을 조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나와 신 남성연대에 씌우려는 프레임인지 아닌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향성과 길이 옳다는 것을 대중이 알기 때문에 2030세대는 물론 50대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신 남성연대의 앞으로 활동 방향성에 대해 말해준다면.

▲현재 신 남성연대 주가를 가상화폐에 빗대면 비트코인 100원 시기다. 얼른 풀매수 때려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데모꾼이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로 집회가 막혀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내년 이맘때쯤 대형 집회를 기획해 여태까지 몰려왔던 수세를 뒤집는 역전 한판을 노리겠다. 성별 갈등 이슈에 관심 없는 대중에게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집단, 저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한쪽 집단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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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