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인터뷰> 젠더 갈등 중심에 선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

선동꾼이냐 선봉장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젠더 갈등이 전례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혐오를 자양분 삼아 자라난 젠더 갈등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갈등의 진폭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젠더 이슈가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온 셈이다. 신 남성연대는 그 시소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는 고 성재기씨의 남성연대를 계승한다는 명목을 가진 안티 페미니즘 단체로 지난 4월 결성됐다. ‘왕자’ ‘리옷좌’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배인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신 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개설한 이후 8개월 만에 38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등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극과 극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소재의 신 남성연대 사무실에서 배인규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군데군데 공실이 눈에 띄었다. 사무실 앞에 달려 있는 CCTV도 눈길을 끌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코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이라고 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어디서 시작될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사무실 환경은 신 남성연대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내부에는 유튜브 운영을 위한 장비가 사무실 한 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배 대표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2030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의 수장’ ‘논란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 ‘페미 코인에 탑승한 선동꾼’ ‘안티 페미니즘의 선봉장’ 등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의 표적을 두고 일점사하는 배 대표의 공격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의 표적은 ‘극단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항한 단체
“남성인권 아닌 아이들을 위해”

배 대표의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세월호 유가족 ‘쓰리썸’ N번방 피해자 ‘창녀’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건, N번방 사건 등에 발언을 얹었고, 그 발언들은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을 덧씌웠다.

배 대표는 발언의 과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질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와 신 남성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역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뚜렷한 노선, 확실한 표적, 강한 공격성 등 말 그대로 ‘내 편은 확실히 만족시킨다’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일요시사>는 배 대표가 주장하는 그 본질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 남성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신 남성연대는 남성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조직이다.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페미니즘 시위와 온라인 점령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다. 


-신 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길거리를 점령했고 동시에 온라인을 점령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성 인권은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절벽 끝까지 밀려버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이 점령한 길거리를 되찾겠다’ ‘그들이 점령한 온라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신 남성연대가 남성 인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젊어 보여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이 가치관이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내 아이가 그들이 제작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남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기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고 봐줬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에 대한 예시를 들어 달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초등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자료 중에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동영상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했다. 성인은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는 아니다.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 N번방 피해자 ‘창녀’ 발언 등 논란이 많은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성역화되면서 언론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치면서 떡춤을 추자’ 말 그대로 대서특필됐다. 본질은 아픔의 장소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다. 물론 과격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주빈은 희대의 악마다. 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다만 N번방 피해자를 성역화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역화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럴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피해자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된다. 

세월호·N번방 등 논란 많아
“과격성 인정, 본질 봐 달라”

-과격한 시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섰던 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제성이 없었고 스타성이 없었다.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앉아서 품위를 지키고, 올바른 슬로건만 외치는 방식으로는 페미니스트에게 잡아먹힌다. 지금은 맞서 투쟁해야 될 시기다.


-성별 갈등을 조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나와 신 남성연대에 씌우려는 프레임인지 아닌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향성과 길이 옳다는 것을 대중이 알기 때문에 2030세대는 물론 50대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신 남성연대의 앞으로 활동 방향성에 대해 말해준다면.

▲현재 신 남성연대 주가를 가상화폐에 빗대면 비트코인 100원 시기다. 얼른 풀매수 때려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데모꾼이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로 집회가 막혀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내년 이맘때쯤 대형 집회를 기획해 여태까지 몰려왔던 수세를 뒤집는 역전 한판을 노리겠다. 성별 갈등 이슈에 관심 없는 대중에게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집단, 저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한쪽 집단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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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