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전 대구시 부시장 김연창 옥중 인터뷰

“수사와 판결, 잘 짜인 코미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그는 <일요시사>로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일과 2일 <일요시사>로 편지가 도착했다. 각각 30장, 14장 분량인 편지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필로 작성한 것. 김 전 부시장은 재임 기간 중 지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편지에서 그는 시종일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코미디’라 표현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부시장서
영어의 몸

국정원 출신의 김 전 부시장은 2011~2018년 대구시 부시장으로 재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임 기간 중인 2015년 김 전 부시장이 지인 조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과 2016년 조씨가 지불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동유럽 여행비용 948만원이다.

검찰은 1억948만원이 조씨가 추진하던 사업을 도운 대가로 김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지난 2월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서를 조씨 관련 회사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전 부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업무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억원과 여행비용 대납은 망해가는 조씨의 사업을 도운 것에 대한 그의 성의 표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돈의 성격이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뜻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시장이 1986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전신) 대구지부에서 근무할 당시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함께 밥도 먹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는 등 절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3년 김 전 부시장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두 사람은 15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시기는 2010년, 김 전 부시장이 인천국제도시개발 대표로 재직할 무렵이었다. 조씨가 경북 청송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김 전 부시장이 연락한 게 계기가 됐다. 2009년부터 면봉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조씨는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에 몰린 상태였다. 

김 전 부시장은 친구 엄모씨로부터 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조씨는 김 전 부시장이 조달한 돈으로 청송면봉산풍력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조씨와 엄씨가 49%씩, 김 전 부시장이 2%의 지분을 갖는 등 세 사람은 사업파트너가 됐다.

뇌물 혐의로 5년형 선고
법원 ‘업무 대가성’ 인정


대표이사는 김 전 부시장이 맡았다. 이후 2013년 대림산업으로부터 26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면봉산풍력은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전 부시장에 따르면 조씨는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망했다. 언제라도 신세를 갚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또 회사 가치가 60억원 정도로 평가되자 김 전 부시장에게 5억원을 정산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 전 부시장이 서울의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도 조씨는 건축비 전액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 부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조씨의 공언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조씨가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뜻을 보였다. 김 전 부시장이 대구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사업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 때였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대구시)의 의견 회신이 필요했다. 

조씨는 대구그린연료전지라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에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역을 받았다. 2015년 8월31일 대구그린연료전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 9월24일 김 전 부시장은 조씨로부터 자신의 동서 서모씨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을 건네받았다.

계좌에는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김 전 부시장에 따르면 조씨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주면서 “전에 말한 돈이다. 보태 써라”라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돈이 앞서 조씨가 말한 “신세를 갚겠다” “건축비를 다 대주겠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여겼다고 전했다.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은 조씨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 부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행사했다고 봤다.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지방정부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하도록 김 전 부시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본 것이다.

도산 직전 회사
투자 유치 회생

이후 조씨가 발전소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유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패는 사업부지 확보에서 갈리는데, 조씨가 이에 어려움을 겪자 김 전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내 대상 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또 2016년 5월 김 전 부시장 부부가 조씨 부부와 동유럽 여행을 다녀올 당시 조씨가 지불한 여행비용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계있다고 봤다. 조씨는 당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여행비용 948만원 등 총 1896만원을 모두 지불했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김 전 부시장이 ‘힘을 써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동서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경북 청송군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억원을 되돌려줬다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자 다시 받고, 또 문제가 되자 돌려준 점 ▲김 전 부시장의 부인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소액으로 돈을 인출한 점 등이 김 전 부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정적인 건 조씨의 증언이었다. 조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 증언에서 김 전 부시장에 돈을 준 이유로 면봉산 풍력사업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두 가지를 모두 언급했다. 1억원과 여행비용 948만원은 풍력사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김 전 부시장 측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피고인(김 전 부시장)에게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은 청송풍력사업을 할 때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공사한다고 해서 인사치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했다. 피고인 부부의 여행비를 대납한 것도 그렇고, 청송풍력도 그렇고, 대구 연료전지도 그렇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금품수수 당시 상황과 맡은 직무, 액수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을 훼손했다”며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과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 법원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명계좌는
재산등록 때문

김 전 부시장은 편지에서 “조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돈은 풍력(사업)에 대한 저의 공로와 고마움(풍력 성공)에 대한 보답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풍력(청송)으로는 내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조씨가 대구에서 시도한 연료전지 사업 때문에 준 것으로 엮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수감 중이던 조씨가 면회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검찰이)가족을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는 것.

당시 조씨의 회사에는 그의 가족들이 임원으로 등기돼있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법정에서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사가 “연료전지가 없었다면 풍력만으로 돈을 주었겠느냐”는 질문에 조씨가 “네”라고 대답하고 “풍력은 없는데 연료전지만 있었어도 돈을 주었겠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가족을 언급하면서 조씨에게 압박을 가해 자신을 엮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연료전지 발전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밀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검찰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업자들에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나 연료전지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다”며 “실제 20년 동안 김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조씨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 지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검찰은 내가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에 사업부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당시에 부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나”라고 항변했다. 

“조씨 진술, 검찰 강압과 회유 때문에…”
“풍력사업 성공에 대한 감사 표시일 뿐”

그는 “조씨의 역할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대구그린연료전지로부터 용역을 받은 정도일 뿐”이라며 “1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1억원을 뇌물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씨가 실제 회사 대표에게 어떤 언질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뇌물을 줬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닌 허가권자인 산자부 쪽에 줘야지 왜 지방정부에 로비를 했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돈을 동서 명의의 계좌로 받은 부분은 “조씨가 공직에 있는 나를 배려해 재산등록 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시장의 부인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씨가 통장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아 ATM으로 인출해 (아내의)통장으로 옮겨 건축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시장은 “만약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었다면 범죄 은닉이 아니라 내가 범인이라고 확인시켜주는 ‘범죄 확인’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짜 맞춘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분노했다.  

특히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서 1억원이 정당한 것이라면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련의 행동(돈을 송금했다가 재송금하는)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일부 의심스러운 행동은 곤경에 처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결단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성 없는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삼은 점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과한 증명이 없는 조씨의 수사기관 전문진술을 증거로 삼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위반한 점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행위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판결할 때 풍력발전 사업과 연료전지 사업이 혼재돼있는 경우인데, 각각 분리해 선고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선고한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순간, 단 한 번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다 죽어가는 친구를 도와준 것,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줄 모르는, 대가는커녕 보유한 법정 지분조차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바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거나 가담한다는 것은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당당했는데 ‘뇌물죄’라는 혐의를 받게 된 순간 그 처참함과 비참함은 죽음 그 이상이었다. 나의 무너진 명예와 자존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또 나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줬을 뿐”
“인정 못 해”

이어 “국가 권력의 범죄 조작 행위는 오히려 법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하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책을 통해, 각계각층에 호소, 탄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찰의 이 같은 행위를 단절시키는 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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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