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전 대구시 부시장 김연창 옥중 인터뷰

“수사와 판결, 잘 짜인 코미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그는 <일요시사>로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일과 2일 <일요시사>로 편지가 도착했다. 각각 30장, 14장 분량인 편지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필로 작성한 것. 김 전 부시장은 재임 기간 중 지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편지에서 그는 시종일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코미디’라 표현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부시장서
영어의 몸

국정원 출신의 김 전 부시장은 2011~2018년 대구시 부시장으로 재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임 기간 중인 2015년 김 전 부시장이 지인 조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과 2016년 조씨가 지불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동유럽 여행비용 948만원이다.

검찰은 1억948만원이 조씨가 추진하던 사업을 도운 대가로 김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지난 2월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서를 조씨 관련 회사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전 부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업무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억원과 여행비용 대납은 망해가는 조씨의 사업을 도운 것에 대한 그의 성의 표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돈의 성격이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뜻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시장이 1986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전신) 대구지부에서 근무할 당시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함께 밥도 먹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는 등 절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3년 김 전 부시장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두 사람은 15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시기는 2010년, 김 전 부시장이 인천국제도시개발 대표로 재직할 무렵이었다. 조씨가 경북 청송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김 전 부시장이 연락한 게 계기가 됐다. 2009년부터 면봉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조씨는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에 몰린 상태였다. 

김 전 부시장은 친구 엄모씨로부터 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조씨는 김 전 부시장이 조달한 돈으로 청송면봉산풍력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조씨와 엄씨가 49%씩, 김 전 부시장이 2%의 지분을 갖는 등 세 사람은 사업파트너가 됐다.

뇌물 혐의로 5년형 선고
법원 ‘업무 대가성’ 인정


대표이사는 김 전 부시장이 맡았다. 이후 2013년 대림산업으로부터 26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면봉산풍력은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김 전 부시장에 따르면 조씨는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망했다. 언제라도 신세를 갚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또 회사 가치가 60억원 정도로 평가되자 김 전 부시장에게 5억원을 정산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 전 부시장이 서울의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도 조씨는 건축비 전액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 부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조씨의 공언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조씨가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뜻을 보였다. 김 전 부시장이 대구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사업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 때였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대구시)의 의견 회신이 필요했다. 

조씨는 대구그린연료전지라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에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역을 받았다. 2015년 8월31일 대구그린연료전지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 9월24일 김 전 부시장은 조씨로부터 자신의 동서 서모씨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을 건네받았다.

계좌에는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김 전 부시장에 따르면 조씨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주면서 “전에 말한 돈이다. 보태 써라”라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돈이 앞서 조씨가 말한 “신세를 갚겠다” “건축비를 다 대주겠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여겼다고 전했다.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은 조씨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 부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행사했다고 봤다.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지방정부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하도록 김 전 부시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본 것이다.

도산 직전 회사
투자 유치 회생

이후 조씨가 발전소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유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패는 사업부지 확보에서 갈리는데, 조씨가 이에 어려움을 겪자 김 전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달성2차산업단지 내 대상 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또 2016년 5월 김 전 부시장 부부가 조씨 부부와 동유럽 여행을 다녀올 당시 조씨가 지불한 여행비용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계있다고 봤다. 조씨는 당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여행비용 948만원 등 총 1896만원을 모두 지불했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김 전 부시장이 ‘힘을 써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동서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경북 청송군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조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억원을 되돌려줬다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자 다시 받고, 또 문제가 되자 돌려준 점 ▲김 전 부시장의 부인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소액으로 돈을 인출한 점 등이 김 전 부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정적인 건 조씨의 증언이었다. 조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 증언에서 김 전 부시장에 돈을 준 이유로 면봉산 풍력사업과 연료전지 발전사업 두 가지를 모두 언급했다. 1억원과 여행비용 948만원은 풍력사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김 전 부시장 측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피고인(김 전 부시장)에게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한 것은 청송풍력사업을 할 때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공사한다고 해서 인사치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했다. 피고인 부부의 여행비를 대납한 것도 그렇고, 청송풍력도 그렇고, 대구 연료전지도 그렇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금품수수 당시 상황과 맡은 직무, 액수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공정성, 불가매수성 등을 훼손했다”며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시장과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 법원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명계좌는
재산등록 때문

김 전 부시장은 편지에서 “조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돈은 풍력(사업)에 대한 저의 공로와 고마움(풍력 성공)에 대한 보답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풍력(청송)으로는 내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조씨가 대구에서 시도한 연료전지 사업 때문에 준 것으로 엮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수감 중이던 조씨가 면회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검찰이)가족을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는 것.

당시 조씨의 회사에는 그의 가족들이 임원으로 등기돼있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법정에서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사가 “연료전지가 없었다면 풍력만으로 돈을 주었겠느냐”는 질문에 조씨가 “네”라고 대답하고 “풍력은 없는데 연료전지만 있었어도 돈을 주었겠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검찰이 가족을 언급하면서 조씨에게 압박을 가해 자신을 엮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연료전지 발전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밀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검찰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업자들에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나 연료전지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없다”며 “실제 20년 동안 김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조씨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 지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검찰은 내가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에 사업부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당시에 부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나”라고 항변했다. 

“조씨 진술, 검찰 강압과 회유 때문에…”
“풍력사업 성공에 대한 감사 표시일 뿐”

그는 “조씨의 역할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대구그린연료전지로부터 용역을 받은 정도일 뿐”이라며 “1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1억원을 뇌물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씨가 실제 회사 대표에게 어떤 언질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뇌물을 줬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닌 허가권자인 산자부 쪽에 줘야지 왜 지방정부에 로비를 했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돈을 동서 명의의 계좌로 받은 부분은 “조씨가 공직에 있는 나를 배려해 재산등록 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시장의 부인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씨가 통장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아 ATM으로 인출해 (아내의)통장으로 옮겨 건축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시장은 “만약 이것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었다면 범죄 은닉이 아니라 내가 범인이라고 확인시켜주는 ‘범죄 확인’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짜 맞춘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분노했다.  

특히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서 1억원이 정당한 것이라면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련의 행동(돈을 송금했다가 재송금하는)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일부 의심스러운 행동은 곤경에 처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결단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성 없는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삼은 점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과한 증명이 없는 조씨의 수사기관 전문진술을 증거로 삼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위반한 점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행위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판결할 때 풍력발전 사업과 연료전지 사업이 혼재돼있는 경우인데, 각각 분리해 선고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선고한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순간, 단 한 번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다 죽어가는 친구를 도와준 것,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줄 모르는, 대가는커녕 보유한 법정 지분조차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바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거나 가담한다는 것은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당당했는데 ‘뇌물죄’라는 혐의를 받게 된 순간 그 처참함과 비참함은 죽음 그 이상이었다. 나의 무너진 명예와 자존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또 나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줬을 뿐”
“인정 못 해”

이어 “국가 권력의 범죄 조작 행위는 오히려 법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하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책을 통해, 각계각층에 호소, 탄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찰의 이 같은 행위를 단절시키는 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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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른바 ‘MC몽 불륜설’ 제보자인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직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과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 회장은 가수 겸 배우 김민종과 함께 지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당시 원 전 장관과 1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식사와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 등을 제공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려는 듯 일부 소액을 카드로 결제해 ‘개인 결제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정황도 전해진다. 이 접대 자리에는 배우 김민종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송도 ‘K-팝 시티’ 사업과 직결되는 주요 고리로 지목된다. 원희룡 유착관계 부적절한 만남의 시작은 메타버스 기반 K-팝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했던 차준영, 김민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K-팝 시티 구상이었다. SM·JYP·FNC 등 대형 기획사가 참여했던 초기 계획은 공연시설 없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K-팝 무대로 활용하는 첨단 콘텐츠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부임한 이후 사업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023년 1월과 2월 두 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송도 8공구 R2 블록에 오피스텔을 건설해 개발수익을 활용하겠다는 ‘개발 중심’의 K-팝 시티 구상이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메타버스 콘텐츠 계획은 사실상 사라지고, 김진용 취임 이후 곧바로 개발사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2023년 1월 출장 당시 김진용 청장은 라스베거스 CES 2023 등에서 차준영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해 2월 출장 또한 “차준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급히 잡은 일정”이라는 증언이 나온다. 당시 차준영이 접대한 자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나왔다. 차준영이 접대에서 제공한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의 소비자가는 약 160만원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선 1병당 5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전 장관에게 직접 접대 의혹에 관해 질문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1월6일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국토부 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했다. 관계자는 “김진용 청장은 1월 출장 내내 이들과 동행했고 2월 출장에서도 이틀간 연속으로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월 인천시의회 출석을 하루 전 급하게 불출석 처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이후 2023년 4월 인천경제청에 제출된 K-팝 시티 제안서는 김진용 청장이 7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내부에서는 “차준영 라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만든 제안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제안서 검토 회의에는 차준영 측이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결국 제안서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과반 반대로 부결됐지만, 형성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26일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8공구 R2·B1·B2블록(총 21만㎡)에 건설을 추진했다가 KC컨텐츠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 결정된 'K팝 콘텐츠 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조카 불륜설 제보한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목적은 지분 탈취? MC몽 겁박한 정황 포착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에 따르면, 김민종은 2023년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온 뒤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약 일주일 뒤인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 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인천경제청장이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해당 장소에서 김민종과 차준영, 이수만 전 SM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내에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김 대표(김민종)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뒤 KC컨텐츠가 설립됐고, 김 대표가 KC컨텐츠의 대표가 됐으며, 이 사업 주체가 KC컨텐츠로 바뀌었다”며 “사업 부지도 1만5000평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니 백지화됐다.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어려워졌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종은 “어떤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JYP, FNC, 드라마·영화 제작사 등 기업 유치를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받아왔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종은 2023년 국감에서 “사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김진용의 미국 출장-차준영 접대-사업 구상 변화-KC컨텐츠 등장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KC컨텐츠는 차준영 라인의 확장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준영 접대 의혹은 과거 원 전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 집행했다는 의혹과 결합되며 더욱 파문을 키우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 접대에서도 원 전 장관과 동행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접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카드로 소액을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원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고급 오마카세 식당과 호텔에서의 식사비가 1인당 6만2만원만 카드로 결제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정황과 똑같은 패턴이다. 라스베이거스 업무추진비? K-팝 시티의 방향 전환, 미국 출장의 기묘한 일정, 제출된 제안서의 동일성, KC컨텐츠의 돌연 등장, 고급 만찬 접대 의혹까지 모두 차준영이 중심에 자리한다. 송도 개발 방향이 콘텐츠에서 부동산개발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루어진 접대의 타이밍은 공교롭게 맞물린다. 송도 8공구 R2 블록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다이닝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차준영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의 불륜 의혹을 언론사 <더팩트>에 지난해 12월 제보했다. 그는 조카인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기 전,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MC몽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조카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불륜설을 제기한 셈이다. 차 회장이 운영하는 원헌드레드는 지난해 12월24일 공식입장을 통해 “(MC몽과 차가원 회장과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차준영은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며 “이 카톡 내용을 차준영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MC몽은 보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고, 당사는 차준영 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와 경영진을 향한 악의적인 모함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이날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 등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애게 2대 주주를 유지시켜줄 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고,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자필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해서 기사화시켰다”며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을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MC몽은 “비피엠과 원헌드레드를 지켜내고 싶었다. 저란 이미지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가원 친구인 관계를 제가 조작하고 절 협박하고 자기 조카에 회사를 뺏으려는 자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며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 매일 매일 왜이렇게 잡음이 많은 걸까요? 전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뒤에선 공직자 접촉으로 업력 쌓아 이수만-김민종 동원된 화려한 작전 앞서 지난 12월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액수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인 MC몽이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 지난 6월이다. 이 시기는 MC몽의 업무 배제됐던 시점과 겹친다. 당시 원헌드레드는 “MC몽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차준영은 언론사와 경찰을 동원해 차가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준영 회장은 조카 차가원 회장의 흠집내기 제보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당국에 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려운 집안싸움 내용”이라며 “차준영은 언론사 <더팩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준영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친형 차대영의 금융계좌를 활용해 30억원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행사 대표인 차준영과 A 신탁 직원이 공모해 계약 명의자 차대영의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도용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의 아버지인 차대영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에테르노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대영은 “동생 차준영이 2024년 10월초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모 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A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언론사 동원 경찰 제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신탁 관계자는 “신탁사는 일체의 공모, 방조 및 해당 범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넥스플랜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