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대방건설 페이퍼컴퍼니 정체

짬짜미 왕국…집에 대한 약삭빠른(?) 생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방건설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끼리 땅을 사고팔았던 행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검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회사를 자진 폐업신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에 뿌리를 둔 건설그룹이다. 주택개발사업에 집중해온 대방건설은 2009년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세 구찬우 대표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1년 건설사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은 매년 해당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올해는 전년대비 열두 계단 상승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침없는
성공가도

명실상부 상위권 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쿠팡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엠디엠 등 8곳이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는 건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기업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공시·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 회사(비금융 부문 41곳, 금융 부문 2곳)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자산총액은 5조3260억원이고,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66번째 순번에 위치한다.

그룹의 동일인으로는 구교운 회장이 지정됐지만,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오너 2세인 구찬우 대표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쥐고 있으며, 나머지 29%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이다.

윤대인 대표는 구 대표의 동생 구수진씨의 배우자다. 구수진씨는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로 최대주주며, 나머지 49.99%는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그룹 지배구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비건설을 비롯한 계열회사 24곳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된 상태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9할에 육박한다.

특히 대방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별도) 1조5575억원의 매출과 36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그룹 비금융 부문 총매출(계열회사 별도 매출 합산)의 45.2%를 담당했고, 순이익 비중은 71%에 달했다.

대방건설의 개별기준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2018년 8.7% ▲2019년 10.8% ▲2020년 19.5% 등으로 집계됐다. 동종업계 평균치(4~6%)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언제부터?
구조적 폐단

대방건설은 시공에 집중하는 여타 건설사와 달리 다수의 시행 계열회사를 운용하면서 자금조달부터 사업 추진, 시공에 이르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디비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의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모델은 수익성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은 물론이고 시행에서 파생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방건설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를 통해 파생된 비중은 62.3%(9711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평균 내부거래 비중(20%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축이다.

가장 내부거래 규모가 컸던 계열회사는 1604억원으로 집계된 디비건설이다. ▲대방하우징(1525억원) ▲대방주택(1031억원) ▲디비산업개발(782억원) ▲엔비건설(736억원) 등도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계열사 동원해 땅 사고팔고
폐업신고했지만…뒤늦은 수습

활발하게 이뤄진 내부거래는 대방건설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벌떼 입찰’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7월 경기도는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이천 중리 등 3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엔비건설 등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9곳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를 전매받았던 다수의 대방건설 계열회사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3곳(디비건설, 디비산업, 노블랜드)은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으며 ▲엘리움 ▲엔비건설 ▲대방덕은 등 3곳은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출범했다.

단속에 걸린 계열회사 9곳은 같은 층을 사용했고, 대방건설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엔비건설은 출범 직후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

곳곳에
흔적

해당 불공정 행위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현행 주택법의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LH 공공택지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단순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공실적만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계열회사를 동원한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는 그 규모가 1조원대를 상회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 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가량을 계열회사에 전매했던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상태다.

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계열회사 9곳을 자진 폐업신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국의 사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이 LH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를 찾아, 부실한 증빙서류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틈새 노린
편법 행위

국토부는 일단 LH와 대방건설이 맺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에 주목할 것으로 점쳐진다. LH 계약서 9조1항에 따르면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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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