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방건설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과 계열사끼리 땅을 사고팔았던 행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검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회사를 자진 폐업신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에 뿌리를 둔 건설그룹이다. 주택개발사업에 집중해온 대방건설은 2009년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세 구찬우 대표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11년 건설사 도급 순위 10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은 매년 해당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올해는 전년대비 열두 계단 상승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침없는
성공가도
명실상부 상위권 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쿠팡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엠디엠 등 8곳이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는 건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기업은 회사 경영에 대한 공시·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43개 회사(비금융 부문 41곳, 금융 부문 2곳)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자산총액은 5조3260억원이고,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66번째 순번에 위치한다.
그룹의 동일인으로는 구교운 회장이 지정됐지만,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오너 2세인 구찬우 대표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쥐고 있으며, 나머지 29%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이다.
윤대인 대표는 구 대표의 동생 구수진씨의 배우자다. 구수진씨는 대방산업개발 지분 50.01%로 최대주주며, 나머지 49.99%는 가족관계로 알려진 김보희씨가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그룹 지배구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비건설을 비롯한 계열회사 24곳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된 상태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9할에 육박한다.
특히 대방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별도) 1조5575억원의 매출과 364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그룹 비금융 부문 총매출(계열회사 별도 매출 합산)의 45.2%를 담당했고, 순이익 비중은 71%에 달했다.
대방건설의 개별기준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2018년 8.7% ▲2019년 10.8% ▲2020년 19.5% 등으로 집계됐다. 동종업계 평균치(4~6%)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언제부터?
구조적 폐단
대방건설은 시공에 집중하는 여타 건설사와 달리 다수의 시행 계열회사를 운용하면서 자금조달부터 사업 추진, 시공에 이르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디비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의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모델은 수익성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은 물론이고 시행에서 파생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방건설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를 통해 파생된 비중은 62.3%(9711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평균 내부거래 비중(20%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축이다.
가장 내부거래 규모가 컸던 계열회사는 1604억원으로 집계된 디비건설이다. ▲대방하우징(1525억원) ▲대방주택(1031억원) ▲디비산업개발(782억원) ▲엔비건설(736억원) 등도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계열사 동원해 땅 사고팔고
폐업신고했지만…뒤늦은 수습
활발하게 이뤄진 내부거래는 대방건설이 편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벌떼 입찰’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7월 경기도는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이천 중리 등 3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엔비건설 등 대방건설 계열회사인 9곳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를 전매받았던 다수의 대방건설 계열회사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3곳(디비건설, 디비산업, 노블랜드)은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으며 ▲엘리움 ▲엔비건설 ▲대방덕은 등 3곳은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출범했다.
단속에 걸린 계열회사 9곳은 같은 층을 사용했고, 대방건설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엔비건설은 출범 직후 디비산업개발로부터 전주 효천지구 택지를 전매받았다. 이후 2018년 효천지구 아파트를 분양해 LH의 공공택지 입찰요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파주운정지구 낙찰에 성공했다.
곳곳에
흔적
해당 불공정 행위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현행 주택법의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LH 공공택지 사업은 공정성을 고려해 단순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공실적만 있으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계열회사를 동원한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는 그 규모가 1조원대를 상회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 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가량을 계열회사에 전매했던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상태다.
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방건설은 문제가 된 계열회사 9곳을 자진 폐업신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당국의 사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방건설의 벌떼 입찰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이 LH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를 찾아, 부실한 증빙서류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틈새 노린
편법 행위
국토부는 일단 LH와 대방건설이 맺은 공공택지 거래계약서에 주목할 것으로 점쳐진다. LH 계약서 9조1항에 따르면 매수인인 업체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대상토지를 매수했을 때 LH는 해당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