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대선판 뒤흔든 출구 없는 블랙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린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해당 의혹은 대선판을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작성된 고발장은 실명이 다 드러난 채 유출돼 어딘가로 전달됐다. 

누가 유출?
보이는 경로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MBC 기자 등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11명이다. 고발장 속 피해 대상은 윤 전 총장 본인,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다. 

당시 여권 인사와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석열 수호로 맞섰다.
이에 따라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참모로 분류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은 열린민주당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쓰인 4월8일 고발장이다. 

고발장이 작성된 4개월 뒤 그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 대표를 고발했다. 현재 지난해 4월8일 고발장과 8월에 작성된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발장은 현직 판사와 검사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까지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원은 SNS 캡쳐 화면 등 100건이 넘는 자료를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텔레그램 속 대화 내용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가장 큰 핵심 관건은 윤 전 총장의 개입이다. 해당 의혹은 검찰개혁과 검찰총장 간의 대립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던 사안으로 풀이된다.

당사자들 전부 의혹 전면 부인
정치권 강타한 메가톤급 타격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직접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총장에게는 대선주자로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해당 고발장의 고발인이 비워져 있어서다. 이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에는 제보자에 의해 공익신고서도 제출됐다. 

또 대검 감찰부는 당시 손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에 고발장 관련 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강제수사 전환을 전제로 연구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관련 의혹들을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검토 중이다. 전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수사 착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여겨진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횡설수설
오락가락

그러나 손 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름 등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손 검사의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손 검사가 부인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총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자신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 검사에게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정황상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했을 수 있지만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맹탕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구체적인 진위에 대해 말이 바뀌고,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의혹만 더 키워서다. 

김 의원은 최초 보도 전날인 지난 1일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와는 다른 해명이었다.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출처가 없으면 괴문서”라며 “누가 작성했는지 나와야 증명이 된다.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에 고발하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켜?
말아?

윤 전 총장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은 조모씨다.

조씨가 제보자로 의심받은 이유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과 김 의원과 함께 ‘N번방 사건 TF(태스크 포스) 대책위’를 함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공격이 잇따르자 조씨는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입장문을 내놓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연일 제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지난 9일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밝힌 인물이 JTBC와 가진 인터뷰서 “김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제보했을 뿐 정치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반복하는 맹탕 기자회견을 했고 윤 전 총장은 난폭 기자회견을 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공작을 누가 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것 같은데, 정치공작을 국민의힘이 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야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야당은 대검이 김 의원 기자회견 직전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공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프레임?
핵심은 윤석열 개입 여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를 대검이 전광석화로 공익신고자로 만들었다”며 “며칠 만에 초특급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자칫 당이 당할 수도 있는데,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난센스”라며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당의 파상공세에 정치공작 프레임이라고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전 총장을 보호하려다 당이 함께 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일단은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명선거추진단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뒤 하루 만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논란에 비해 현재 사안이 검찰의 정치공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 때문이다.

핵심은
개입 여부

아직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며 “총장 부부의 일과 아내의 경제활동까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법리검토까지 한 뒤 고소장에 담는 행동은(윤 전 총장에게) 확인 없이 고소장 형식으로 외부에 보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제보자 쪽으로 시선이 쏠리며 핵심 본질이 흐려졌다”며 “중요한 문제는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의 이상한 언론관

고발 사주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내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권의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을 할 거면 처음부터 메이저(언론)로 치고 들어가지 왜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서 정치공작을 하냐고 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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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