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으로 본 문정부 친중 행보

한국인 없다고 중국인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3명이나 감소했다. 


출산율 참담한 수준
작년 인구 자연감소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0.03명 줄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은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부터 15년간 사용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25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령화 속도도 초고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OECD 평균(2.6%)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사회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유의미하게 줄어들면 사회 발전의 동력은 꺼지게 된다. ‘사람이 자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쉬운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마저도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보인 ‘친중 행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허가를 받기 전까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불행사)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수혜 대상 95% 화교
공청회는 ‘답정너’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수혜 대상이 중국 국적이 많은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서 누리꾼들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만 내놨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해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풀어보는 것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28일 오전 기준 30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동의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청원글에 답해야 한다.

“절대 안 돼”

청원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냐”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드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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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