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으로 본 문정부 친중 행보

한국인 없다고 중국인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3명이나 감소했다. 


출산율 참담한 수준
작년 인구 자연감소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같은 시기와 비교해 0.03명 줄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은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부터 15년간 사용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25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령화 속도도 초고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OECD 평균(2.6%)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사회는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유의미하게 줄어들면 사회 발전의 동력은 꺼지게 된다. ‘사람이 자산’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쉬운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마저도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보인 ‘친중 행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특히 국내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라면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허가를 받기 전까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불행사)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수혜 대상 95% 화교
공청회는 ‘답정너’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수혜 대상이 중국 국적이 많은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서 누리꾼들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만 내놨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해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풀어보는 것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28일 오전 기준 30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동의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청원글에 답해야 한다.

“절대 안 돼”

청원자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냐”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드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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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