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그에게 1심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거나 텀블러에 담긴 물 안에 성기를 넣어 정액을 담았다.
이상한 행동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다. 그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약식재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해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직원 책상서 화장실로 가져가
6회나 엽기 행각…벌금 300만원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고, 결국 피해자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범죄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 것.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공무원 직위가 해제되면서 다른 사업소로 발령이 났고, 현재는 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아니지?'<hyma****> '해외토픽감이다'<leed****>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heuk****> '7급 공무원의 엽기적인 범행인데 고작 벌금 300만원? 딸하고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인데…'<hone****>
'이게 성범죄 아니면 뭐냐?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니 우웩∼그 여자는 평생 본인 컵이든 남의 컵이든 제대로 사용 못할 듯. 형량이 도대체 무슨 잣대? 피해자 입장은 없는 것인지?'<juso****> '모르고 마셨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wasw****>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 될 거 같은데…'<sody****>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신체적 접촉이 없어서?
'정말 이런 인간이 공무원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할 짓이 그렇게 없나?'<cccj****> '형사적으로 성범죄가 아니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겠다'<icrw****> '이건 아니다.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안한다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powe****> '앞으로 텀블러만 봐도 트라우마 올 텐데…' ytig****>
'나도 남자지만 정말 지저분한 발상과 천박하고 더러운 행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역겹다'<hsk0****> '정액을 직접 몸에 분사해야 성범죄고 성폭력이냐? 재물손괴? 웃고 간다'<bcpa****> '일은 참신하게 못하면서 범죄는 참 신박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지…'<xodi****>
'가까운 정신과 병원 가보세요'<berg****> '국가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이렇게 이상한 정신 가진 사람이 나랏일 한다는 게 걱정스럽다'<ggam****> '저런 짓을 할 정도면 과거에 부하직원들 꽤 건드렸을 듯∼'<leel****>
'재물손괴? 정액 넣어서 텀블러를 못 쓰나?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서 안 쓰는 거지∼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무슨 재물손괴? 판결 때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죄목을 정한 후 기소하는 거 아니었어?'<khs2****>
충격적
'재물손괴죄도 형사처벌이다. 근데 이게 왜 손괴일까? 텀블러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기분상 다시 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깬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형법에서는 손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사법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없고, 인터넷을 이용하지도 않은 이런 유형은 아직 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고육책으로 처벌한 것 같다'<ths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대생 운동화 정액 테러 사건은?
이른바 '텀블러 정액 테러'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여대생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것.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불쾌한 축축함을 느꼈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물질은 정액으로 드러났다.
범인 B씨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씨의 운동화를 화장실으로 가져간 뒤 자신의 정액을 넣고 다시 신발장에 갖다 놨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B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