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0:34:15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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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물에 그 짓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그에게 1심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거나 텀블러에 담긴 물 안에 성기를 넣어 정액을 담았다. 

이상한 행동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다. 그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약식재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해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직원 책상서 화장실로 가져가
6회나 엽기 행각…벌금 300만원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고, 결국 피해자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범죄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 것.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공무원 직위가 해제되면서 다른 사업소로 발령이 났고, 현재는 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아니지?'<hyma****> '해외토픽감이다'<leed****>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heuk****> '7급 공무원의 엽기적인 범행인데 고작 벌금 300만원? 딸하고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인데…'<hone****>

'이게 성범죄 아니면 뭐냐?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니 우웩∼그 여자는 평생 본인 컵이든 남의 컵이든 제대로 사용 못할 듯. 형량이 도대체 무슨 잣대? 피해자 입장은 없는 것인지?'<juso****> '모르고 마셨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wasw****>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 될 거 같은데…'<sody****>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신체적 접촉이 없어서?

'정말 이런 인간이 공무원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할 짓이 그렇게 없나?'<cccj****> '형사적으로 성범죄가 아니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겠다'<icrw****> '이건 아니다.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안한다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powe****> '앞으로 텀블러만 봐도 트라우마 올 텐데…' ytig****>

'나도 남자지만 정말 지저분한 발상과 천박하고 더러운 행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역겹다'<hsk0****> '정액을 직접 몸에 분사해야 성범죄고 성폭력이냐? 재물손괴? 웃고 간다'<bcpa****> '일은 참신하게 못하면서 범죄는 참 신박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지…'<xodi****>

'가까운 정신과 병원 가보세요'<berg****> '국가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이렇게 이상한 정신 가진 사람이 나랏일 한다는 게 걱정스럽다'<ggam****> '저런 짓을 할 정도면 과거에 부하직원들 꽤 건드렸을 듯∼'<leel****>
'재물손괴? 정액 넣어서 텀블러를 못 쓰나?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서 안 쓰는 거지∼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무슨 재물손괴? 판결 때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죄목을 정한 후 기소하는 거 아니었어?'<khs2****>

충격적

'재물손괴죄도 형사처벌이다. 근데 이게 왜 손괴일까? 텀블러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기분상 다시 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깬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형법에서는 손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사법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없고, 인터넷을 이용하지도 않은 이런 유형은 아직 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고육책으로 처벌한 것 같다'<ths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대생 운동화 정액 테러 사건은?

이른바 '텀블러 정액 테러'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여대생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것.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불쾌한 축축함을 느꼈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물질은 정액으로 드러났다.

범인 B씨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씨의 운동화를 화장실으로 가져간 뒤 자신의 정액을 넣고 다시 신발장에 갖다 놨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B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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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