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수술방’ 이중행보 내막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잣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사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로 사망사고를 낸 병원 변호를 맡으며, 범인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령수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중적인 행보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의사 편

유 의원은 과거 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관이다. 검찰을 떠난 뒤엔 201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유 의원이 개업한 이듬해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한 명은 수술 직후, 다른 한 명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남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술했다고 기록돼있다.


실제 수술은 병원의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김 원장이 수술을 진행했다. 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부 주장도 있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김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크게 이슈화됐고, 결국 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업무정지가 적절치 않다며 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주보건소와 문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검찰 고발장 제출까지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1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여전히 영업을 진행 중이다. 

병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해 조언해 줄 힘 있는 전관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을 선택했다.

유령수술 사망 피의병원 변호 맡아
이후 유령의사 피해 환자와 법정 서

유 의원은 해당 병원의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되면서 병원 관계자에게 실제 수술을 한 사람 대신 정식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자신이 오랫 동안 수사해보니 바 병원은 쉽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또 한 사람만 뒤집어쓰면 사고를 낸 의사는 무혐의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의 법률 자문역을 사임했다.

유 의원은 녹취에 대해 자신은 조언만 한 것이지 변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임 5개월 뒤, 유 의원은 또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이다. 대리 수술로 사망사건을 낸 의사들을 변호했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권씨의 사망사건을 수임하며 유 의원은 가족에게 많은 조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망한 권씨는 전역 후 모은 돈으로 하루 한 끼만 먹어가며 모은 돈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상담 때 들은 말과 달리 집도의가 뼈만 절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6개월 차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집도를 맡기로 했던 의사는 한 번에 3개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권씨 상태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는 이가 없었다. 충격적인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혼자 권씨를 지혈했다는 것.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권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들어와 의료행위를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엔
환자 편

유가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4억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검찰이 의료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유 의원이 해당 사건을 접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경찰이 2018년 10월에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다.

2년 동안 경찰 수사에도 진전 없이 검찰로 넘어간 뒤 6개월 간 기소되지 않자, 권씨 유족 측도 전관의 힘이 필요했다. 유족은 유 의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무 기록지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검찰이 묵과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임료는 권씨의 학비로 지불됐다.


하지만 유 의원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반 년이 넘어서야 재판으로 넘어갔다. 사건이 송치된 지 40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유 의원에게 도움을 구했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빠져 있었다.

사건은 양상은 유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권씨의 어머니는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에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데, 이후 아들의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1년 넘게 지연시키다 검사가 무면허 행위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다. 유족들은 당시 유 의원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돈만 받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관의 힘이 부족했던 탓일까. 해당 병원은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의료과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 중이다.

정치권
네 탓만

결국 권씨의 어머니가 소장으로 있는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 척결 단체 닥터벤데타는 지난 3일, 경찰청 수사본부에 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유 의원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사실에 대해 ‘도덕적 일탈행위’로 간주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는 “유 의원이 대리 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은 증거인멸, 범인 은닉 등 사건 은폐 행위가 총 망라돼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유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고향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환자보호3법(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 행정처분 의료인 공개 법안)중 의사면허 규제 강화 부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바 있다.

환자보호3법 문제는 비단,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관련 법들은 올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야당 탓을, 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여당 역시 수술실의 입구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유령수술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환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2016년 CCTV 설치법과 관련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되고,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수술실 안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성한 후엔…
환자 보호 3법 반대

우리나라는 건강과 진료를 다루는 의사의 업무 특성상 의료행위를 하다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유령의사를 막자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료인을 공개하자는 법안이지만 의사단체 중 일부가 반발 중이다. 의무 기록상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환자가 상담하거나 얼굴을 맞댄 의사다. 

유령의사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30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마저도 유령의사들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환자들이다. 

환자는 자신을 마취하면 누가 환자를 수술하는 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권씨의 사건처럼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고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론은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에게 몸을 대는 것 자체가 상해죄가 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승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집도의에게만 동의한 것이므로 유령의사가 수술 등의 행위로 사고가 나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과거 유 의원이 보였던 행보에 대해 실제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위 공무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황운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유 의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몇몇 변호사에 의해서만 진정 접수가 이뤄졌다.

적절한 조치
이뤄질까?

대한변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는 시기상조”라며 “지방 변호사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유 의원은)개인 일정으로 연결이 어렵다”며 “사무실에도 전달한 입장이 없어 밝힐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수술실 CCTV 갑론을박

진료환경 위축 vs 환자의 권리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를 두고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권대희씨의 사망 당일 CCTV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더욱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적으로 진료 환경의 위축을 꼽는데 진료나 수술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CTV를 도입한다면 집도하는 의사가 위축돼 오히려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나체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 등이 영상에 담길 수 있다는 것.

반대론자들은 그와 더불어 CCTV 설치가 의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감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다.

OECD에 소속된 국가 중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의료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술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유령의사 등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환자는 마취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정보적 비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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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