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본 한강 CCTV 사각지대 실상

따닥따닥 있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당시 상황,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중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손군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먹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당일 귀가했다. 손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호소했다. 

흐릿한 영상

하지만 손군은 실종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1주일 넘게 지났지만 사건 관련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손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경까지다. 손군과 A씨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그 이후 행적은 손군과 A씨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손군과 A씨의 행적, 손군이 실종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손군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5만명 이상 동의했다(6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유족인 손군의 아버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누리꾼에게 전달하고,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손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진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수백만명 이용하는데
공원 내부 딱 1대뿐?

손군 사건이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지점은 한강공원이라는 사건 장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다. 한강공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힐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강공원 전체 이용객은 67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손군 사건이 일어난 반포 한강공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728만명이 이용했다. 

문제는 이용객이 많은 것에 비해 한강공원에 CCTV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손군 사건에서 대중들이 의외라고 여긴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손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CCTV를 확인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CCTV가 없다고?’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내 CCTV는 현재 462개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평균 500m 당 1개 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길이 7.2㎞)의 반포 한강공원은 내부에서 설치된 CCTV가 22개에 불과했다. 나들목 6대, 분수 5대, 승강기 10대 등이다. 공원 내부는 1대 뿐이다.  

경찰 수사가 답보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부검 등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중이다. CCTV 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한강공원이 의외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2002년 강남구청에 방범용 CCTV를 5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다중이용 장소나 도로변에 공공 CCTV를 설치해왔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100만개를 훌쩍 넘는다. 민간 부문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백만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 셈이다.

그동안 CCTV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사생활 침해’에서 ‘범죄 예방’으로 변화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201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범죄 예방용 CCTV 추가 설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더 늘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2018년 발행된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002명을 대상으로 ‘공공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사한 사항에 88.9%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공공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 

오세훈 “이제라도 늘리겠다”
부산 등산로 살인사건도 난항

하지만 손군 사건처럼 당연히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장소가 의외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군 사건 이전에도 2016년 한 20대 여대생이 실종 8일 만에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3일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사건도 비슷하다.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CCTV도,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 등산로에 설치된 CCTV는 19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구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손군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CCTV 설치 의무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는 “손군의 죽음이 주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종인을 아무리 찾으려 노력해도 한강 주변에 CCTV가 없었다는 점과 있더라도 너무 흐릿해서 사람이라는 형태만 알아볼 수 있었던 CCTV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강이)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만큼 CCTV를 곳곳에 설치해주길 바란다”며 “한강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물가 근처에 필요한 곳 등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수많은 추측

오세훈 서울시장은 “손군 사건을 계기로 CCTV와 신호등을 하나로 묶은 ‘스마트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스마트폴은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을 하나로 묶은 시설물이다. 


그는 “10곳이 넘는 한강공원 구역 내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뼈저린 부분”이라며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 시설물과 CCTV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왔다. 그러다 보니 시설·운영비 증가로 CCTV수를 늘리는 것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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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