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KT 인터넷, 왜?

느려진 속도…입증은 고객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KT 인터넷 10G(기가) 속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M(메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KT 측은 ‘고객정보 이관 누락이 원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망 속도의 10G 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실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고객이 호구?

KT의 기가 인터넷 국내 가입자는 2021년 2월 기준 약 900만명이다.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과 LGU+를 제치고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망 점유율에 비해 속도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은 10G KT 인터넷 망의 속도가 100M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 오류로 생각해 공유기를 빼보고, 모뎀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그대로 100M였다. 

그가 10G 인터넷 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월 8만8000원으로 1년 기준 약 100만원에 달한다. 100M 인터넷 망과의 가격 차이는 월 기준 4배 차이다.


10G 인터넷은 일일 사용 한정량이 1T(테라)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만 당일에 한해 100M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유튜버의 하루 사용량은 200~300G 수준이었다.

요금제와 다른 속도 문제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KT의 원격 인터넷 망 초기화 후 10G 속도로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 같은 문제를 왜 이용자가 직접 체크해 KT 측에 알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KT 측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이 잘못 이관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10G로 입력했어야 할 프로필 정보가 100M로 잘못 입력돼있었다고 해명했다.

10G 요금제 실제 100M 수준 지적
둘러대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인정 사과

잇섭의 입장은 처음부터 고객 프로필이 잘못 입력돼있었다면 KT가 프로필이 잘못 입력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야 했다는 것이었다. KT는 잇섭에게 자신들은 처음부터 10G로 인터넷 망 속도를 전송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잇섭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속도 등을 체크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버에 버그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망 요금제의 1G와 10G의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 역시 당일 이용 요금만 책정된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현행 규정상 AS 기사가 직접 방문해 고장 여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요금 감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KT는 유튜버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속도를 체크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KT·SK텔레콤·LGU+)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속도를 기준으로 약 30~50% 수준으로 정해놨다. KT 10G 인터넷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3G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의 내용에는 보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를 30분간 5회 측정해 그중 60%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측정 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인터넷 사용 요금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모르면 땡?
방통위 대대적 실태 조사 예정

보상 역시 한달 동안 5일 이상이 속도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됐을 경우에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 역시 이용자가 최저 속도기준이 각 요금제에 비해 속도 제한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최저속도에 대한 기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다만,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 등 여건의 차이 등으로 똑같은 속도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와의 거리나 집안 구조의 영향으로 신호강도가 달라진다. 또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 그래픽 게임, 8K 영상 등 많은 수의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등의 요건을 따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대비, 장비확보 및 인터넷 망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T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인터넷 속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속도 기준도 낮은데 이용자가 직접 이를 체크하라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가 인터넷 망 이용자들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접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임직원들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자체 전수 조사해 이용자 중 24명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약속

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돈을 내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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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