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KT 전봇대 설치비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1:36:09
  • 호수 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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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시골이라지만…인터넷 까는 데 15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를 위한 통신주 가격을 고객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부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 김포시에 위치한 B씨의 집 인터넷 통신망 연결에 드는 비용은 무려 320만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며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지가 좋아 보이는 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은 ‘허울뿐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마을로 귀농한 A씨는 최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는데 15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서를 받았다. 기존 통신주로부터 A씨 집까지 약 1km의 거리에 새 통신주를 20개가량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카페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소 200만원이 들어가는 설치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일 뿐, 설치 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대리점마다 통신주 설치 거리도 다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동마저 주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김포로 이사 온 B씨는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 KT에 문의했다. 그러나 KT김포지점은 해당 지역에 KT 전용 통신주가 없어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주 1개당 40만원씩 총 8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320만원을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KT에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B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무료로 KT 전용 통신주를 설치하거나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해 무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KT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김포지점에 연결만 해줄 뿐이었다.

80~200m 전신주 개당 10만원 청구
인건비·자재비 명목으로 비싸져

B씨는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 320만원을 주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통신주를 KT에 반납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건 KT의 갑질로 느껴진다. 집 근처에 있는 선이(인터넷이 되는) 광케이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 두 집이나 있는데 다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 우리집만 가운데 끼어 있는 형태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근처에 전봇대 하나가 설치돼있으며 김포 방향 쪽으로 총 7개의 전봇대가 이어져 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전봇대 옆에 KT통신주를 설치하려면 총 8개가 필요하다.
 

▲ 통신 전신주

통신주 설치 가격 기준에 대해 KT 김포지점 관계자는 “설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80m 이내는 무료, 80m 이상 200m 이내는 통신주 하나당 10만원이 책정된다. 200m 이상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0m 이상 200m 이하의 경우 10만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고객 중에 예상치 못한 가격을 보고 놀라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다. 또 고객이 정확하게 알기도 힘든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길을 만들어야 하거나 포클레인 등 특수한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T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부여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KT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통 3사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불법 사용하다가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의 경우 정상 사용료의 3배, 지중 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약금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상반기 18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SK텔레콤 127억4000만원, KT 108억500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 사업자가 373억9000만원이었다.

또,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25만조(1조=20m)의 전선이 불법 가설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5000Km에 이른다.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 기준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견 시 위약일로부터 정상 승인 시까지 사용 요금의 3배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돼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전은 위약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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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