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KT 전봇대 설치비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2 11:36:09
  • 호수 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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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시골이라지만…인터넷 까는 데 15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설치를 위한 통신주 가격을 고객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부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 김포시에 위치한 B씨의 집 인터넷 통신망 연결에 드는 비용은 무려 320만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며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정부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요청하면 어디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지가 좋아 보이는 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은 ‘허울뿐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마을로 귀농한 A씨는 최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는데 15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서를 받았다. 기존 통신주로부터 A씨 집까지 약 1km의 거리에 새 통신주를 20개가량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카페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소 200만원이 들어가는 설치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일 뿐, 설치 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대리점마다 통신주 설치 거리도 다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동마저 주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김포로 이사 온 B씨는 일반 유선전화와 인터넷을 신청하기 위해 KT에 문의했다. 그러나 KT김포지점은 해당 지역에 KT 전용 통신주가 없어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주 1개당 40만원씩 총 8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320만원을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KT에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B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무료로 KT 전용 통신주를 설치하거나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해 무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KT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김포지점에 연결만 해줄 뿐이었다.

80~200m 전신주 개당 10만원 청구
인건비·자재비 명목으로 비싸져

B씨는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 320만원을 주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통신주를 KT에 반납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건 KT의 갑질로 느껴진다. 집 근처에 있는 선이(인터넷이 되는) 광케이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 두 집이나 있는데 다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 우리집만 가운데 끼어 있는 형태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근처에 전봇대 하나가 설치돼있으며 김포 방향 쪽으로 총 7개의 전봇대가 이어져 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전봇대 옆에 KT통신주를 설치하려면 총 8개가 필요하다.
 

▲ 통신 전신주

통신주 설치 가격 기준에 대해 KT 김포지점 관계자는 “설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80m 이내는 무료, 80m 이상 200m 이내는 통신주 하나당 10만원이 책정된다. 200m 이상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고객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0m 이상 200m 이하의 경우 10만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고객 중에 예상치 못한 가격을 보고 놀라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인건비와 자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다. 또 고객이 정확하게 알기도 힘든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길을 만들어야 하거나 포클레인 등 특수한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T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와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부여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KT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통 3사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불법 사용하다가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의 경우 정상 사용료의 3배, 지중 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약금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상반기 18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SK텔레콤 127억4000만원, KT 108억500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 사업자가 373억9000만원이었다.

또,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25만조(1조=20m)의 전선이 불법 가설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5000Km에 이른다.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 기준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견 시 위약일로부터 정상 승인 시까지 사용 요금의 3배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돼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전은 위약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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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