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적자' 세븐일레븐의 민낯

무너진 ‘원조 삼각김밥’ 신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삼각김밥의 원조’라 불리던 세븐일레븐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이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적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42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07억원의 영업이익이 증발했다. 금융서비스 부문 이익을 뺀 편의점 사업만 놓고 보면 영업적자 규모는 141억41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빅2’와 격차
다방면서 후퇴

코리아세븐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실적 흐름은 편의점 업계 ‘빅2’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과는 딴판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편의점 업계 빅2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맹추격으로 업계 3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GS리테일의 영업이익은 2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신장했고 BGF리테일은 1622억원으로 17.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리아세븐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외형 성장세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4조577억원)과 비슷한 4조683억원으로 집계됐다.

BGF리테일은 매출(6조1813억원)은 전년 대비 4% 늘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출 6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GS리테일은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8조8623억원을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대에 정체돼있던 코리아세븐의 영업이익률은 더욱 후퇴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11년 3.36%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2위와 벌어지고 
후발주자 쫓아오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째 1%대의 저조한 이익률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이마저도 마이너스대로 주저앉았다. 해가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리아세븐이 실적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코리아세븐이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로열티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코리아세븐은 1988년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법인 ‘7-ELEVEN,inc.’과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순 매출의 0.6%가 로열티로 나간다.


지난해 지급한 금액은 272억8200만원이다. 영업손실이 8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로열티로 나간 것이다. 만약 로열티가 아니었다면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코리아세븐이 굳이 세븐일레븐 간판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사인 CU의 경우 2012년 일본의 훼미리마트와 결별하며 독자노선을 택했지만 브랜드와 상관없이 편의점 업계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간판 교체에 막대한 돈이 든 것도 아니었다. CU는 당시 브랜드 교체와 관련해 5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 수도 밀려
가맹점주 불안

세븐일레븐의 추락에 가맹점주들도 위축된 상황이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리아세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븐일레븐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실적이 좋아야 본사와 적극 상생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본사의 경영난이 가맹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본사와 공동체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적은 실망스런 결과”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코리아세븐은 신용등급 악재까지 맞았었다. 지난해 연말 나이스신용평가가 코리아세븐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당시 나이스신용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가맹점 확대 등에 따른 투자 지속으로 인한 차입금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세븐일레븐은 ‘점포 경쟁’에서도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CU와 GS25의 점포 수는 1만5000개에 육박하면서 접전을 벌였다. 점포 수를 놓고 보면 CU는 지난 한해만 1046개를 순증해 1만4923개, GS25는 770개 늘려 1만4688개를 기록했다.

반면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1년간 순증한 점포 수는 485개에 불과하다. 전체 점포 규모는 1만501개다. 선두권과는 4000개 이상 차이가 난다.

편의점 사업은 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구조상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는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다.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본사 이익도 커지는 구조다.

최경호 리더십 
도마 위 올라


이 같은 점포 규모 경쟁에서 밀린 세븐일레븐이 앞으로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제한으로 신규 점포를 내는 것도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그나마 출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이다. 올해 재계약을 앞둔 4000여개점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이는 것이 둔화된 성장세를 끌어올릴 대안으로 인식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실제 현금 흐름 창출은 줄었지만 최근 운전자금 증가와 함께 가맹점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금 확대로 자금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말 단기차임금은 전년보다 9배나 급증한 1조2795억원에 달한다. 차입금이 늘면서 덩달아 부채비율도 2019년 309%에서 작년 316%로 나빠졌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무서운 성장세도 코리아세븐에게는 부담이다. 이마트24는 지난해 3분기 점포 수가 5000개를 돌파하면서 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20.1% 신장한 1조626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 벽’도 허물었다. 현재 6000개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점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GS25와 CU도 ‘업계 1위’를 놓고 출점 경쟁을 벌이며 공격적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커 세븐일레븐의 ‘넘버 3’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도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최근 코리아세븐은 수년간의 매출 성장에도 회사의 이익 규모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며 “편의점 경쟁심화에 따른 가맹점 지원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1·2위와 벌어지고 
후발주자 쫓아오고

계속되는 실적 악화에 최경호 대표의 자질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코리아세븐은 2019년 연말 정기인사에서 당시 최경호 전무를 코리아세븐 대표로 선임하며 6년 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최 대표는 지난 1992년 코리아세븐에 입사해 28년간 상품과 영업 등 핵심 보직에 몸담았던 만큼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프리미엄 점포 ‘푸드드림’과 ‘회 주문 접수 서비스’ 등 플랫폼 다각화로 실적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롯데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코리아세븐의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있고, 올해 회사채 정기평가를 앞둔 만큼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은 최 대표의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부 편의점 업계가 근거리 생활권 소비 확산으로 특수를 누렸지만,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점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세븐일레븐의 경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계 지적에
다변화 고집

사업구조 개편 없이 실적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리아세븐은 여전히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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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