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김태현으로 본 ‘택배와 범죄’ 딜레마

누군가 당신의 주소를 훔쳐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손바닥 크기의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주소가 문제였다. 피의자는 그 주소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냈다. 그 끝은 일가족의 죽음.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종이 속 주소가 노출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더 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 택배 송장 ⓒ인천본부 세관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집안에 들어갔다. 작은딸이 먼저 살해됐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이 변을 당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차하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 모임에서 큰딸 A씨를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 해오다가 A씨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김태현은 A씨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A씨는 그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지인들에게 공포감을 호소했다.

문제는 택배 운송장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택배 운송장에 적힌 주소가 노출되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있다. 운송장만 봐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운송장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이른바 ‘신상털기’가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2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에서 주소 보고 범행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고통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한 남성은 택배 운송장에서 얻은 전화번호로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70여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2016년에 부산에서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 기사로 위장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유튜버의 택배가 영상에 노출되면서 여러 전화번호로 장난전화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개에 이른다.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 성장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증가세는 앞선 2018년(9.6%), 2019년(9.7%)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면 연 122회로 늘어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고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범죄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대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집집마다 택배 상자 한 두 개씩 쌓여있는 광경은 말 그대로 일상이 됐다. 누구나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악용도 가능한 셈이다.


택배 운송장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이로 인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제기된 게 아니다. 10여년 전인 201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함부로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자율규제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 운송장 옆에 부착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스티커에는 ▲보이스피싱·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고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택배 수령 후 운송장은 파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았다. 

안심번호·무인택배함 아직…
강한 이름·아세톤 궁여지책

결국 돌고 돌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안심번호는 인터넷 쇼핑이나 택배 주문, 개인 간 온라인 거래 등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 연락처다. 하지만 안심번호는 전화나 문자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때만 유효할 뿐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걸 때는 실제 번호가 여과 없이 노출된다. 또 다른 대안인 무인택배함은 보급률이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곽두팔, 조덕출 등 뭔가 ‘강해 보이는’ 이름을 골라 본명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택배 이름’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택배 받을 때 꿀팁인 XX 쎄보이는 이름 모음’이라는 글이 나온다. 그 아래로 ‘혼자 사는 여자들이 택배 받을 때 꿀팁’ 등의 글도 눈에 띤다.

여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운송장을 잘게 찢어서 버려라’ ‘개인정보 부분만 잘라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라’ ‘파쇄기로 파쇄해서 한꺼번에 버려라’ ‘매직 등으로 개인정보 부분을 검게 칠한 후에 버려라’ ‘아세톤으로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다’ 등의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표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택배 운송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 정보) 등 5대 민간분야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달앱도 위험하다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9년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 번호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됐다”고 속여 피해 여성의 위치를 알아냈다.

배달앱 고객센터 직원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집 주소를 알려줬던 것. 

지난해에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 건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 등에 제공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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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