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원유철 전 의원 아내 평택 도일동 일대 토지 매입 사연

사모님이 땅을 산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평택에서 5선을 지낸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의 아내가 2015년 도일동 일대 토지를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일대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호재’로 꼽혔던 지역이다.
 

▲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계획은 평택시 도일동 480만㎡ 부지에 연구와 상업, 주거시설이 복합된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돈 방석

이 사업은 과거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으나,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와 성균관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해당 사업은 10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를 시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7년부터 첫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고, 2019년에 착공에 나섰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도일동 일대는 호재로 다시 들썩였다.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땅값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해당 일대는 최근 LH사태 이후 투기지역 중 하나로 묶여 시 공직자의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  


의아한 대목은 5선을 지낸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평택갑)의 아내인 서씨가 사업이 물살을 탄 2016년 직전인 지난 2015년 도일동 일대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국회 관보에 올라온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에 따르면 2015년 서씨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대지 1100㎡와 건물 231.1㎡의 단독주택을 은행권에서 1억8000만원을 빌려 5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원 전 의원과 서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따로 있는 다주택자다.

2016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급물살
2015년 아내 대출로 매입 “고향이라…”

이와 관련해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괜찮은 매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도일동에는 남은 부지도 많이 없을뿐더러, 도일동 근처까지 땅 값이 많이 올라 매입조차도 어렵다는 것.

원 전 의원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개발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원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평택지원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이다. 이는 개발 추진에 법적 토대가 됐고, 2022년까지 법안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된 상태다.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원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도일동이 제 고향이고, 500년 동안 27대가 살아온 원씨 마을이다. 아내가 장모님 유산이 있다고 해서 퇴직한 후에 아파트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고향에 돌아가 살자고 해서 매입한 것이다. 브레인시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원 전 의원과 원주원씨 종중회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원 전 의원 역시 원균의 직계 후손으로, 매년 음력 7월15일에는 원균 장군 사당 제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중기 무신인 원균 장군은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으로 조선왕조로부터 경기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50만여㎡ 토지를 하사받았다. 이후 이 일대에 원주원씨 집성촌이 형성됐고,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 땅을 이어갔다. 현재 해당 일대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지구로 지정돼 지난 2019년 첫 삽을 떴다.

조상 덕

실제로 브레인시티 전체 사업부지의 13%가 원주원씨 종중의 땅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2018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원주원씨 직장공파·가선공파·명중공파 등 종중들의 땅이 보상토지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후손으로 추정되는 원씨들의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는 지난 2019년 5월에 시작돼, 약 1조2000억원(약 93%)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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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