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2인자 ‘주공 투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9 11:27:27
  • 호수 1319호
  • 댓글 0개

서민 위한다며…5채나 구입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구동환 기자 = 누군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을 산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1채는 ‘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5채가 ‘껌’이다. 전자가 내 집 마련에 허덕이는 서민이라면, 한때 LH 2인자까지 올랐던 A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발표 1주일 만에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했다.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들여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 투기?
오래된 관행

LH 직원의 투기 행태는 개발 호재를 노린 땅 사들이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LH 직원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꾀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전 LH 직원이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 수원·동탄, 경남 등에서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LH는 ‘견책’ 징계로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 및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들은 LH 직원이 갭투자 명목으로 LH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을 엿보게 한다. 심지어 LH 고위직 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주택공사(현 LH)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A씨가 대표적이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A씨는 1999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당시 A씨의 직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LH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다.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용 전락
주택사업 사전정보 얻었을까?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 시절 지은 아파트로, 회사 이름을 줄여 ‘주공’이라 불렀다. 주거환경이 불안한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다. 서민들은 주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A씨는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 334동 4층과 5층 2채, 336동 17층 3채 등 총 5채를 사들였다. A씨가 산 아파트 전용면적은 84.43㎡(25.54평)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평당 예상 분양가는 300~310만원 선이다. 평당 300만원으로 어림잡아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1채 당 7662만원으로 추정된다. 5채를 사는 데 총 약 3억8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공공 분양임대·5년 임대주택 등의 혼합 형태다.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추첨으로 분양하는 시스템이다. 분양 절차는 일간 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호 추첨 분양계약 체결 입주순서를 밟는다.


분양에 넣은 사람 가운데 소득·자산 등을 보고 판단해 분양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된 사람은 분양 계약을 통해 공공분양으로 입주할 수 있다.

5년 공공임대도 공공분양과 입주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건이 조금 다르다.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해당 단지 공공임대의 경우 2006년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A씨가 5채 모두 1999년 8월17일 산것으로 보아 공공분양 전형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정보
입수했나?

당초 분양주택은 1인 1채 계약이 원칙이었다. 주공아파트는 분양 당첨이 된다고 한들 2채 이상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 A씨는 어떻게 5채나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었을까. 

현직자도 공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느냐는 물음에 LH 관계자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현직자도 조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사업 총괄을 맡은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양이 더뎠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분양에 앞서 주공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수준 등의 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도 존재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가 미분양이 계속 일어나는 ‘극심한 미분양’에 한해 입주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당시 1999년 8월25일 <연합뉴스>는 ‘주공아파트 미분양 물량 매매 활기’ 기사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230채 중 180채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파트 5채를 매매한 시기는 <연합뉴스> 보도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1999년 8월17일이다.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가 당시 극심한 미분양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기사에는 주택공사가 (1999년) 9월말까지 미분양 주공아파트 5채 이상 분양자에게 20%의 계약금을 10%로 할인해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이월시켜 준다는 내용도 나온다.

A씨가 5채 이상 분양자 구매 혜택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주택 관련 업무는 판매기획처, 건설건축은 공공주택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기획조정실은 분양주택 관련해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전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아파트는 후보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된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의 경우 2001년 8월경 준공과 입주가 시작됐다. A씨는 그 기간 동안 경영관리실, 기획조정실, 사업담당 이사 등을 지냈다.


주택공사에서 진행한 주공아파트 사업과 무관한 부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A씨는 공사 내 입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자재·택지·인사·기획·경영평가 등 관리 부문을 두루 거쳤다. 1995년 10월에는 출자관리실 실장으로 승진, 이후 1998년 1월까지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 경남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2000년~2001년 사업담당 이사, 2001년 1~8월 총무이사, 2003년 7월까지 사업이사를 지냈다. 2003년부터는 부사장으로 취임해 2004년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했을 당시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몇몇 언론은 2006년 퇴임 때까지 30년 넘게 주택공사의 핵심요직을 넘나든 그를 가리켜 ‘주공맨’이라 지칭했다. 

31년 근무 
‘주공맨’ 

2002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경기 과천 신도시 건설부터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청춘을 주공에서 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말대로라면 주공아파트 사업은 그의 손을 한 번씩 거쳤다고 추측된다.

또 임금피크제 등 도입,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역임했다.


A씨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 A씨가 충청남도 개발 공사 사장이었던 2009년 3월 충남도청 도보를 통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이 공개됐다. A씨 재산 내역에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5채가 확인된다.

A씨가 산 아파트 5채를 살펴보면 종전가 총 4억5000만원에서 실거래가가 2채는 5200만원, 3채는 5700만원 증가해 총 3억1100만원이 올랐다. A씨는 아파트 5채로, 7억2500만원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시절이었던 2011년 3월 A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파트 3채는 1억5500만원, 2채는 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5채를 합치면 7억6500만원이다. 2년 동안 40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때 A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 9억원 정도하는 아파트에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 아파트 5채까지 소유했다. 

입주 분양가 7600만원 추정
최근 실거래가 4억원 웃돌아

2012년 10월 A씨는 336동 17층 한 채를 2억2000만원에 매각한다. 2013년 3월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팔고 남은 아파트 실거래가 각 800만원씩 올라 총 3200만원의 차익을 거둔다. 같은 해 A씨는 2억2000만원에 아파트 1채를 판다.

A씨가 대전도시공사 사장 마지막 임기였던 2014년 재산 내역을 보면 갖고 있던 아파트 3채에서 총 900만원이 올랐다. 수원권선3지구 주공3단지 3채를 4억7000만원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듬해에도 A씨는 아파트 1채를 2억5500만원에 매각한다. 

A씨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화홍고등학교와 명당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고 화홍중, 남수원중, 권선고 등 도보거리에 학교가 많아 학세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각광받고 있다.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달 20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금 팔아도 A씨는 최소 8억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아파트 5채를 산 A씨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20억원이 넘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수원과 연고도 없는 A씨가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5채를 구입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 말 듣고
미분양 산 것”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당시 정부 정책에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IMF 직후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자 주택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때 A씨도 수원권선3단지 주공A아파트 5채를 사들이며 임대사업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jsjang@ilyosisa.co.kr>
<9d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