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원 세 모녀 사건’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었다. 최근 한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게임서 알게 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스토킹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매번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에 일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 가중된다. 스토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결국 살인에 이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만나줘’ 살인은 교제·만남 거부 등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일방적 구애
지난달 23일 노원에서 왜 안 만나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지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오후 10시30분경 B씨 어머니가 집에 오자 살해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1시간 뒤에 B씨가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가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은 CCTV에 담기지 않아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간 집안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병상에서 회복 중이라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하에 입원 중이다. 조사는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서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큰딸 B씨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지난 1월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지인 진술에는 B씨가 집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거나, 전화를 피하자 A씨가 집 앞에서 8시간이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다는 등의 말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가 생전에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토로했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8>은 피해자 큰딸 B씨가 사망하기 전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됐고, 지난 1월말부터 지인들에게 A씨로부터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집 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A씨가 찾아온다’ ‘진짜로 많이 무섭다’ 등 지인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B씨는 A씨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검은 패딩이 다가온다’ ‘나중에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 질렀다’ 등 공포감을 나타낸 메시지도 전송했다.
1월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
그런데도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B씨와 서로 감정충돌이 있었다’는 등 마치 연인 간의 갈등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B씨 지인은 “언니(B씨)와 노래방에 있는데, 언니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집 앞에 어떤 남자애가 네 친구라고 하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또 다른 B씨 지인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으로 본 날 내가 밥 샀는데, (A씨가)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돈이) 얼마인지 보내달라고 했다”며 “받을 생각 없어서 씹었는데 나중에 번호 바꿔서 ‘마지막이다. 잘 생각해라’라고 하길래 그냥 계좌 불러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지인에게 보냈다.
B씨 지인은 “피의자 A씨와 B씨가 ‘헤어진 연인관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은 절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며 “부담을 느낀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끊어냈으나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집 주변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스토킹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A씨와 B씨 정확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다.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여기저기 오가며 피해자들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따로 설치돼있지 않고 센서도 고장나 불이 켜지질 않는데 피의자가 이런 점을 악용한 건 아닐지 생각이 들며 화까지 나더라”고 덧붙였다.
1층 주차장에서 우산을 쓴 채 피해자들의 집이 위치한 층을 올려다보고 있던 주민 이모씨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웃 주민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5시50분경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
한편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안 역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