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각양각색 ‘선거송’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05 10:37:50
  • 호수 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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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조건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선거기간에 길을 걷다 보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유행가가 들린다. 흥겨운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면 기존 가사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교묘하게 바꾼 노랫말에는 후보자 이름이나 번호, 그리고 메시지 등이 들어가 있다. 
 

▲ 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성준 기자

‘길보드차트’가 사라졌다. 길보드차트란 1980~1990년대 길거리 리어카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의미한다. 요즘은 선거기간에만 들려오는 새로운 ‘선거송차트’가 등장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후보 지지자들은 서울 시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찾아 선거 유세차량에서 가벼운 율동을 노래에 맞춰 하기도 한다. 

시대의 유행가

이처럼 선거 유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거송이다. 한 시대의 유행가를 리메이크한 선거송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스피커 볼륨을 끝까지 높인 선거송을 원치 않아도 들어야 한다. 리듬과 멜로디가 더해지고 중독성까지 가미된다면 그때부터는 뇌리에서 선거송이 맴돈다.

당선을 꿈꾸는 이들이 선거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유권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후보의 공약을 전달하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분위기가 조용하면 유세도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선거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나게 만들어 교감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이 있는 곡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 위해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1곡당 50만원의 복제 사용료를 내야 하고, 작곡가와 작사가에겐 10만~300만원의 인격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야 거대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노래를 선거송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단순한 멜로디의 트로트부터 감미로운 발라드까지 다양한 노래를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흥겨운 리듬의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장윤정의 ‘어부바’, 자자의 ‘버스안에서’ 외에도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등 잔잔한 선거송을 사용하고 있다. 가사에는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와 ‘돌봄’ 등이 주로 담겼다.

경쟁상대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등 인지도가 높은 트로트를 선거송으로 채택했다. 유명 경연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50대 이상 유권자뿐 아니라 2030세대에게도 익숙한 노래들이다. 이외에 노라조의 ‘사이다’ 일민의 ‘한잔 더’ 남진의 ‘파트너’ 등을 사용하고 있다.
 

▲ 4·7 보궐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도 수많은 선거송이 들렸다. 트로트 열풍으로 인해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영탁의 ‘찐이야’ 등이 사용됐다.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까지 알린 주역들의 노래이자 쉽게 귀에 감기는 가사가 유세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송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곡은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2005년 발표한 ‘무조건’이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라는 노래 가사는 정치인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윤정의 ‘어머나’, 박현빈의 ‘샤방샤방’,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등 다른 트로트 곡도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선거송이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에게 쉽게 호소할 수 있어 선거송의 주요 지분을 차지해왔지만, 항상 대세였던 것은 아니다.


10만~300만원 천차만별 사용료 
반복적인 가사·쉬운 멜로디 인기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신드롬을 일으켰던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의 주제곡 ‘픽 미(Pick Me)’가 인기를 누렸다. “픽미 픽미 픽미 업” 등의 가사가 입에 척척 붙는다. 

이런 점을 볼 때 선거송의 주요 특징은 중독성이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대중의 귀에만 꽂힌다고 좋은 선거송은 아니다.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던 새정치국민회가 사용한 그룹 DJ DOC의 ‘DOC와 춤을’이다. ‘DJ와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으로 노랫말도 개사했는데, 당시 젊은이들이 노령이던 김 전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만든 공이 컸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곡의 포인트인 관광버스춤을 춰 화제가 됐다. 

선거송은 아니었지만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TV 광고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부른 ‘상록수’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선거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의 경우, 정당은 1곡당 200만원을, 국회의원 후보자는 1곡당 50만원을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부르는 대로 가격이 매겨지는 ‘저작인격권료’, 음원 제작비 등을 합치면 후보자가 총선에서 선거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다.
 

▲ 4·7 보궐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특히 선거송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인격권 승낙이다. 노랫말 등을 바꾸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원한다고 모든 곡을 선거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부캐릭터인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은 작곡가 조영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허락해 사용했다. 하지만 유산슬의 또 다른 곡인 ‘합정역 5번 출구’는 작사에 참여한 유재석이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꺼려 선거송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과거 가요계를 강타한 원더걸스의 ‘텔미’를 선거송으로 쓰기 위해 각 정당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작곡가인 가수 박진영이 승낙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선거송의 의미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 선거송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진화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가사와 흥겨운 멜로디만으로 깊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워진 것. 후보자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적재적소에 넣고 주입식이 아닌 유권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선거유세를 펼치는 게 효과적이다. 

소음신고?

하지만 선거송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선거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송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선거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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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