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대의 거울’ 영화감독 이준익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력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이 다시 필살기를 꺼내 들었다. 장소는 흑산도이고 시대는 관리의 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하던 조선 말기다. 포커스는 정약용의 형 약전으로 향한다. 약전과 약용의 가치를 충돌시킨 영화 <자산어보>는 조선의 대학자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준다. 
 

▲ 이준익 감독 ⓒ메가박스플러스엠

흔히 ‘역사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역사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유행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을 거짓 없이 비춰주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 

상상과 진실

이준익 감독의 시대극은 거울의 역할을 기능했다.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허구적 상상을 통해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고뇌를 담음으로 가능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으로 젊은 세대와 고연령대 세대 간 화합을 도모했던 <사도>,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송몽규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양심과 행동하지 못한 양심을 조명한 <동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아나키즘을 토대로 저항정신과 평등을 말하고자 했던 <박열>까지, 그의 영화는 실존 기록보다 더 사실감 있게 전달됐다.

그런 이 감독이 택한 인물은 정약전이다. 정약용과의 비교를 통해 정약전의 가치,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전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어쩌면 임금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인물이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급진 개혁파를 넘어 역적의 사상을 가진 인물이며 무려 200년을 앞서 나간 인물이기도 하다. 


정약전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저서 <자산어보>에 짧게 기록된 창대라는 인물을 완전히 재창조한다. 재창조의 요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받아들인 인물로 표현하는 것.

창대가 정약용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사로도 알 수 있으며, 후반부 정약용이 쓴 시 <애절양>을 바탕으로 만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엿보인다.

영화는 강진 유배 시절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직접 마주한 정약용이 정치·행정에 관련한 총체를 집대성한 저서 <목민심서>의 길을 따르는 창대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인이 행복할 방법을 고민하며 <자산어보>를 집필한 정약전을 대칭한다. 

“주자가 말한 8조목에 대한 이야기다. 8조목은 ‘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데, 성의부터 평천하까지는 인문학이고, 격물치지는 자연과학이다. <목민심서>는 인문학적 서적이고, <자산어보>는 자연과학이다. 동생이 약전에게 인문학 서적을 일종의 컨펌(Confirm)을 해달라고 한다. 그걸 똑같이 쓰면 중언부언이지 않나. 그래서 약전은 어쩔 수 없이 자연과학 서적을 쓰게 되는 것이다. 둘 다 성리학적 베이스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목민심서>의 가치보다 <자산어보>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전한다. 시스템이 작동할 때에는 <목민심서>가 의미가 있겠으나, 부패한 정부로 인해 시스템이 무너진 사회에서 <목민심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 

<자산어보>에 담은 정약전의 가치  
진실 좇는 창작자의 고뇌를 담다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수평적 사고의 토대 위에 개인의 행복을 더 생각한 <자산어보>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오랫동안 공동체적 집단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집단주의는 수직적인 힘으로 지탱한다. 독재도 공산주의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서는 수평적인 개인주의가 더 중시된다. 창대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 입신양명을 꿈꾸지만, 이미 조선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물 밖의 개구리 약전은 출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어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도감을 만든 것이다. 둘 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

약전의 제자이자 벗인 창대는 약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뒤 출셋길에 오른다. 그 선택이 미운 약전이지만, 창대가 평온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나이도 서열도 차이가 남에도 그를 끝내 존중한다. 
 

▲ 이준익 감독 ⓒ메가박스플러스엠

“인간은 누구나 ‘인사이더’(Insider)가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공부했으면 써먹고 싶지 않은가. 자신의 존재를 한 번은 증명해봐야지. 정약용 앞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창대이지 않나. 비록 약전은 인생을 통달했기 때문에, 창대의 길을 좋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끝내 인정하고 응원한다.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실천적 형태다.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하고, 그 차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 자체를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 감독의 사극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듀오다. 영조와 사도세자, 동주와 몽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약전과 창대다. 권선징악의 형태가 아닌, 각자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소개한다. 어떤 인물에 더 마음이 가는지는 관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내 영화에는 영웅주의가 없다. 한 인물을 미화하지 않는다. 똑바로 보여주려고 한다. 몽규가 또렷해지면, 그만큼 동주도 선명해진다. 약용이 선명해지면, 약전도 분명해진다. 창대를 키우면 약전도 커지는 형태다. 차이를 관객에게 보여줄 뿐이다. 취향대로 관객이 선택하겠지.”

이 감독은 ‘역사 덕후들이 사랑하는 감독’이기도 하다. 그의 영화에는 기록에 없는 허구가 존재하지만, 그 허구가 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역사 서적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당시 인물의 진실을 좇는 창작자의 고뇌가 영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균형감 있게

“학자는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좇아서 진실에 도달하고, 창작자는 사실을 근거로 허구를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전리품이라 생각한다. 항상 패자의 기록은 무시당해왔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 모든 진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사실 안에 있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창작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여긴다. 비록 내 영화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진실에 근접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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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