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자산어보’와 ‘목민심서’, 그 두 갈림길 ‘자산어보’

백성을 사랑한 두 영웅의 가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총망라하는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이 돌아왔다. 역사를 비스듬히 보는 관점으로 새 인물을 조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 그가 이번에 선택한 인물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다. 이 감독의 포커스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당시 ‘자산어보’를 기록하는 과정으로 향한다. 제목도 <자산어보>다. 정약전의 삶을 실화와 허구를 섞어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올바른지 소통하고자 한다. 
 

▲ 영화 자산어보 스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보인다. 자신의 신념만 내세워 타인에게 혐오적 발언을 일삼는 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신념을 이루는 방법을 차치하고라도, 어떤 신념이 아무리 옳다 한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상처받지 않으며 행복해야 한다는 가치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 

철학적 가치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는 권력이 재분배돼 인권의 서열이 사라져 누구나 평등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삼시 세끼를 배불리 먹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랐던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재조명한다.

영조와 사도세자를 다룬 <사도>, 시인 윤동주와 그의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를 그린 <동주>, 열사 박열의 아내이자, 일본 출신 아나키스트였던 가네코 후미코를 조명한 <박열> 등 이준익 감독은 역사의 듀오를 그려내는 데 특별한 기지를 보여왔다. 

신작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의 파트너는 정약전이 지은 저서 <자산어보>에 짧게 소개된 흑산도의 젊은 청년 창대(장덕순)다. 이 감독은 섬세하고 내밀한 성격으로 어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이라고만 소개된 창대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두 인물의 삶을 철저한 고증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허구가 대거 포함됐다. 

영화는 순조 1년, 신유박해부터 출발한다. 서학(천주교)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100명이 죽고 400명이 유배된 이들 중에는 당시 집권 세력이 눈엣가시로 여긴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포함된다. 

학문과 현실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의견을 공유하며, 배움의 희열을 느낀 두 형제는 유배되면서 생이별을 맞게 된다. 나주 율정점에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갈라진다. 이 헤어짐이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 될 줄은 아마도 몰랐을 테다. 

정약전과 정약용은 서민들과 생활하면서 당시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전환점을 맞는다.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는 무엇이며,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된다. 

율정점에서 두 갈래로 엇갈리듯 두 사람의 백성을 위하는 방법도 갈린다. 정약용은 그간 살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목민심서>를 기록했고, 정약전은 인간 곧은 마음이나, 권력자의 정치보다 백성이 배불리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흑산도에서 발견되는 모든 어종의 특성을 기록한 <자산어보>를 집필한다. 
 

▲ 이준익 감독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영화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 알게 된 창대와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종에서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창대를 발견한 정약전은 창대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주는 대신, 어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 혹은 벗이 된 두 사람은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 이후 창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된다.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던 창대는 육지로 나가 과거를 보고 정부의 관리가 된다. 매관매직이 횡행했던 조선시대 말기 부패한 조선 정부의 실상을 본 창대는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온다. 


이 감독에게 따르면, 영화 속 창대는 어종의 전문성을 지닌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허구다. 부패한 관리인 아버지의 서자와 아내에 대한 설정, 그가 출세욕에 과거를 보러 나가는 과정이 모두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사극 대가‘ 이준익 감독 여덟 번째 시대극 
정약전을 통해 묻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감독이 창대를 만든 이유는 <목민심서>와 <자산어보>가 가진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성리학과 실학을 근간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태도와 당시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써낸 <목민심서>와 어종이 언제 어디서 많이 잡히고, 어떤 맛을 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총망라한 <자산어보>의 의미를 충돌시킨다. 

이 감독은 <자산어보>를 통해 두 저서 모두 한국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작금의 시대에 어떤 정신이 더 의미있는가에 나눠보고자 하는 듯 보인다. 

<목민심서>를 깊게 받아들인 창대의 앞날은 밝지 않게 표현했다. 이는 <목민심서>의 핵심에 가까운 제도적 완벽함도, 결국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로 인해 그 빛을 보기 힘들다는 걸 말한다. 

곧,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관리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도덕적인 행정을 통해 백성을 더 낫게 살게 하고자는 <목민심서>의 가치도 중요하나, 백성이 타인의 부패와 상관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집필한 <자산어보>의 가치가 어쩌면 현 시대에 더 유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듯하다. 

인생을 통달한 듯 보이는 정약전과 그 주위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흑백을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인물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감정이 정확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흑산도 인근 섬에서 촬영하면서 공간의 절경을 카메라에 가득 채운다. 그 절경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뚫리는 느낌이다. 저예산으로 고퀄리티 장면을 뽑아내는 것은 이 감독 최고의 장기가 아닌가 싶다.

정약전을 연기한 설경구와 창대 역의 변요한, 정약전을 지원하는 가거댁 역의 이정은은 감독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세밀한 감정표현을 훌륭히 해낸다. 세 사람의 연기력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 자산어보 스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특히 설경구는 연기에 도가 튼 듯 경지에 오른 느낌이다. 성리학을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삶의 태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배움에 대한 열망, 인생에 대한 깊은 해학이 그의 대사와 얼굴에 모두 묻어있다. 요즘 말로 ‘꼰대’의 모습까지도 밉지 않게 표현해낸다.

흑백영화인 데다가 저예산으로 알려진 이 영화에는 주요 출연진 외에도 류승룡, 조우진, 최원영, 동방우(과거 명계남), 김의성과 같은 걸출한 배우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노개런티 우정 출연이다. 성품 좋은 감독으로 알려진 이 감독의 평소 배우와의 관계가 우정 출연의 힘으로 나타난 듯하다. 연기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쟁쟁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배우는 조우진이다. 흑산도 지역의 관리 역을 맡은 조우진은 영화 초반부 갈등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 영화가 지루할 때마다 등장해 숨통을 틔운다. 이미 숱한 작품에서 각계각층의 인물을 완벽히 연기한 그는, 탐관오리마저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분량도 우정 출연이라고 하기엔 네 번째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임에는 분명하나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동주>나 <사도> 때처럼 영화의 절정 부분이 비교적 심심한 편이다. <동주>나 <사도> <박열>은 상상보다 더 강력한 실화의 힘이 영화에서 전달됐던 반면, <자산어보>의 하이라이트는 허구가 바탕이어서인지 앞선 영화에 비교해 힘이 떨어진다. 창대를 선택하면서 어쩔 수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짐작된다. 

존중과 배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자산어보>는 갑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정신적 가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되돌아보게 한다. 그 안에 누구나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창작자의 소망이 그득히 담겨 있어, 2시간여 사이에 존중과 배려도 경험한다. 우울감이 그득한 이 때에 위로와 힐링이 되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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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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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