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2021 남북관계 전망

조각난 퍼즐 다시 맞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빠져든 지 오래다. 2018년 서울의 봄이 무색할 정도다. 북미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반전 가능성이 관측된다. 북한에서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서다.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 문재인 대통령

남북 이슈를 재선점한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과 같은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었다.

꼬인 실타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를 통해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재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저물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북 정책 역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갖춰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일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제재’를 함께 언급했다.

당근부터 채찍까지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부상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 대화 재개 요건은 한미연합훈련 중지
예정대로 vs 유연하게 국내 의견 엇박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새로운 호흡을 맞추면서도, 복잡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군대 준비를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협상에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 2019년부터 전·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인 지휘소 연습(CPX)으로 시행됐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기존 훈련이었던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훈련 등은 폐지됐다. 야외 실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축소됐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미국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이, 국내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는 시행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꼽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주무부처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언급했지만, 부처 간 불협화음 등 뒷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은 전작권 선행조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 대북정책 재검토…전략적 대응까지 고민

또 “시뮬레이션 정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검토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을) 지혜롭게 또 유연하게 풀어 나간다면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가능성은 전혀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에서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서명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북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미 모두 서로에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사훈련 문제도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대화 재개 조건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다.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동반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이다. 1단계는 지난 2019년 매듭지어졌다. 2단계는 지난해 계획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하반기 훈련이 각각 취소, 축소되면서 연기됐다.

다시 푼다


북한은 대화 재개 요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시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공약인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요인이 서로 얽히고설킨 만큼, 정부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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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