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얼마 전 A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중국으로 나간 A를 소환하지 못한 채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 변호사와 검토해 보니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외국인 여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간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른 송달방법을 ‘영사송달’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규정된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해, 민사소장이나 이혼소송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피고의 주소지를 촉탁하는 방법에 의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알려준 주소를 소장을 다시 발송했으나 수신이 되지 않거나 송달하고자 하는 외국이 내분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등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대한민국 내 송달기관보다 더 길게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이렇게 영사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질문자의 경우에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밖에 추가자료를 더 검토해서 충분히 승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질문자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해 줍니다.
또 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는 외국인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외국인 여자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혼 승소 판결을 해 줍니다.
이후 민사 승소 판결문으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통장압류, 아파트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승소 판결문으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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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