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라비 열애설로 본 파파라치의 종말

스타 만남이 특종인 세상

▲ ⓒ네이버 NOW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열애설 보도는 ‘기사의 꽃’으로 불렸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 내부에서는 매우 큰 공로로 인정됐다. 일부 매체의 파파라치식 형태의 보도 역시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대중이 반겼기 때문이다.

거부감

그러나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의 열애설 보도로 인한 파장은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지난 27일, <조이뉴스24>의 이예지 기자는 ‘[단독] 소녀시대 태연♥라비 1년째 목하 열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가 약 1년간 열애 중이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사실 부인하며 엇박자를 냈다. 곧 라비 측도 조심스럽게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번복 입장을 냈다. 라비가 그루블린의 수장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태연의 의중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이다. 두 소속사가 열애 사실을 부인하자 이 기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기자 심플리’에 해당 기사 취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때부터 기존과 다른 형태로 논란이 진행된다.


영상의 내용은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이 기자는 태연이 사는 성수동 소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으며 라비가 태연의 집에 들어갈 때 스스럼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점, 둘이 함께 마트를 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장면, 27일 오전 라비가 황급히 자신의 소속사 차를 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2박3일을 같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 기자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올린 영상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열애설의 가치를 차치하고 보면 특종을 얻기 위한 이 기자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연예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특종이 된다는 점에서, 기자가 어딘가에 숨어 오래 관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취재 방식이다. 다만 그 내용이 열애설이었다는 점이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기자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은 곳은 소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태연과 라비를 더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인 열애설 보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 차례 파파라치로 인해 열애설이 공개된 태연이라는 점이 있다. 태연은 앞서 두 차례 언론사로부터 열애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동정론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이 기자가 열애설 보도를 너무 당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큰일인 것처럼 말했다는 게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유로 연예인의 열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잠복 취재에 대한 거부감이 꼽힌다.

여론의 높아진 거부감은 언론의 파파라치 취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열애설 보도한 기자에 여론 ‘융단폭격’
파파라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심각’

열애설 잠복 취재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슈에 가까운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으면서 캐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연예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으나, 사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이 연예부 기자의 업무 특성인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의견과 부딪친다. 사생활을 공개당하는 것은 대중의 사랑을 통해 수신료가 포함된 출연료나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이는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보도 이후 대중에게 엇갈리는 논쟁이다. 
 

▲ ⓒ유튜브 '이기자 심플리' 캡쳐

수년 전부터 열애설 보도는 명확한 근거 사진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도가 됐다. 소속사가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애설 보도를 위해서는 잠복 취재를 통한 파파라치 사진이 필수적이었다. 

최근 여론의 반응을 보면 열애설을 위한 잠복 취재는 사라져야 할 산물로 여겨지는 듯하다. 연예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추고 싶은 영역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에 가까운 보도 행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자가 보도의 경우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다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과 주차장 및 길거리 등 열린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연예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기자가 공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대중의 심리가 발현됐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태도가 엿보인다. 개인이 누릴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존중하자는 분위기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 보도는 매체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효과적으로 언론사를 알리는 보도 아이템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껄끄러워 알 권리라는 모호한 형태로 대중 탓을 해왔던 것. 하지만 이번 사태로 ‘모를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이 훨씬 커졌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태연·라비 사건으로 확인된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의 거부감은, 향후 열애설을 대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두들겨 맞다시피 한 이 기자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파파라치 종말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다.

신호탄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점은, 대중이 원하는 잠복 취재의 화살은 연예인의 사랑이 아닌 범법 행위 혹은 권력자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열애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황색 저널리즘’의 취재 형태를 바꿔낼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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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