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라비 열애설로 본 파파라치의 종말

스타 만남이 특종인 세상

▲ ⓒ네이버 NOW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과거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열애설 보도는 ‘기사의 꽃’으로 불렸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 내부에서는 매우 큰 공로로 인정됐다. 일부 매체의 파파라치식 형태의 보도 역시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연예인의 열애 사실을 대중이 반겼기 때문이다.

거부감

그러나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의 열애설 보도로 인한 파장은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상케 한다. 

지난 27일, <조이뉴스24>의 이예지 기자는 ‘[단독] 소녀시대 태연♥라비 1년째 목하 열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소녀시대 태연과 빅스 라비가 약 1년간 열애 중이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사실 부인하며 엇박자를 냈다. 곧 라비 측도 조심스럽게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번복 입장을 냈다. 라비가 그루블린의 수장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태연의 의중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이다. 두 소속사가 열애 사실을 부인하자 이 기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기자 심플리’에 해당 기사 취재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때부터 기존과 다른 형태로 논란이 진행된다.


영상의 내용은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이 기자는 태연이 사는 성수동 소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으며 라비가 태연의 집에 들어갈 때 스스럼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점, 둘이 함께 마트를 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장면, 27일 오전 라비가 황급히 자신의 소속사 차를 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2박3일을 같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 기자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올린 영상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열애설의 가치를 차치하고 보면 특종을 얻기 위한 이 기자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연예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특종이 된다는 점에서, 기자가 어딘가에 숨어 오래 관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 취재 방식이다. 다만 그 내용이 열애설이었다는 점이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기자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은 곳은 소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태연과 라비를 더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인 열애설 보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 차례 파파라치로 인해 열애설이 공개된 태연이라는 점이 있다. 태연은 앞서 두 차례 언론사로부터 열애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동정론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이 기자가 열애설 보도를 너무 당당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큰일인 것처럼 말했다는 게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이유로 연예인의 열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잠복 취재에 대한 거부감이 꼽힌다.

여론의 높아진 거부감은 언론의 파파라치 취재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열애설 보도한 기자에 여론 ‘융단폭격’
파파라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심각’

열애설 잠복 취재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슈에 가까운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으면서 캐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연예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으나, 사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이 연예부 기자의 업무 특성인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의견과 부딪친다. 사생활을 공개당하는 것은 대중의 사랑을 통해 수신료가 포함된 출연료나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이는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보도 이후 대중에게 엇갈리는 논쟁이다. 
 

▲ ⓒ유튜브 '이기자 심플리' 캡쳐

수년 전부터 열애설 보도는 명확한 근거 사진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도가 됐다. 소속사가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애설 보도를 위해서는 잠복 취재를 통한 파파라치 사진이 필수적이었다. 

최근 여론의 반응을 보면 열애설을 위한 잠복 취재는 사라져야 할 산물로 여겨지는 듯하다. 연예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추고 싶은 영역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스토킹에 가까운 보도 행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자가 보도의 경우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다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과 주차장 및 길거리 등 열린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연예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기자가 공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대중의 심리가 발현됐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대중의 태도가 엿보인다. 개인이 누릴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존중하자는 분위기다.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 보도는 매체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효과적으로 언론사를 알리는 보도 아이템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껄끄러워 알 권리라는 모호한 형태로 대중 탓을 해왔던 것. 하지만 이번 사태로 ‘모를 권리’를 주장하는 여론이 훨씬 커졌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이번 태연·라비 사건으로 확인된 파파라치식 열애설 보도의 거부감은, 향후 열애설을 대하는 언론사의 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두들겨 맞다시피 한 이 기자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파파라치 종말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다.

신호탄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점은, 대중이 원하는 잠복 취재의 화살은 연예인의 사랑이 아닌 범법 행위 혹은 권력자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열애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황색 저널리즘’의 취재 형태를 바꿔낼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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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