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④ 올해만 1만3000명 당했다

물 담기 전에 엎질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3000여건이다. 3년 전 전체 신고 건수가 1만4000여건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기 어려운 수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 키워드로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범죄 발생 빈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범죄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데이트폭력의 정의조차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다. 사실상 범죄가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범죄 방치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언어적, 육체적, 정서적 폭력 행위로 여겨진다. 특정 범죄가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공통된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다. 두 번째는 대중의 공분을 불러올 만큼 범죄가 심각한 경우다. 데이트폭력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매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긴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7~2019)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1만4136건, 1만8671건,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벌써 1만3118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따로 지정해둘 정도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감춰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매년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줄어드는 형사입건 수를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수는 1만303건, 1만245건, 986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범죄 수준도 간과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은 경미한 폭행으로 시작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7003명(71%)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 기타 1669명(16.9%) 순이었다. 다음은 체포·감금·협박 1067명(10.8%), 성폭력 84명(0.9%), 살인 35명(0.4%) 등이었다.

데이트폭력 사건 매년 증가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 높아

피해가 커지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다. 대응책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귀결된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처벌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일선 경찰의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은 일반신고 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그동안 국회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결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물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해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사안을 또 다른 법률로 다루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은 기존 형법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빗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데이트폭력 가해자 6112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1~3범 전과자가 192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8범 1183명, 9범 이상 965명으로 고르게 분포돼있다.


범죄 연구 학술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법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이후 성숙한 고려와 심도 있는 논쟁이 관통했지만,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생략됐다”고 해석했다.

처벌·보호 공감 형성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된 법안 없어

또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여전히 쳇바퀴 도는 듯한 현실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만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사안이지만 오늘날 대책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 조력자가 돼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 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날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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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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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