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회장 ‘권홍사 용퇴’ 꼬리 무는 의혹

회사 나간 진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어 온 권홍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지난 7월 도입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착됐고 경영 실적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법배당 의혹과 이와 관련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도 부담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따라 권 회장의 퇴임을 놓고 불명예스러운 퇴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반도건설

지난달 10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전날 진행된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 행사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각 대표의 역량을 믿고 경영 일선에서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조직개편 후 사업 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으로 조직이 안착하고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퇴임

반도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 14위의 종합건설사다. 퇴임하는 권 회장은 앞으로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돕기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반도건설 창업주로, 1970년 30실 규모의 하숙집을 시작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었다. 부산·경남지역 대표 건설사로 거듭난 반도건설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주택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6년에는 자신의 장녀 이름(권보라)을 따서 새 아파트 브랜드 ‘유보라’(U.BORA)를 출시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당시 딸의 이름을 걸고,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철학을 브랜드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반도건설은 현재 주택사업뿐 아니라 건축, 토목, 해외개발, 국가기반시설 공사, 복합건물, 브랜드상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4위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반도건설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각 사업 부문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 반도 등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문제는 권 회장의 퇴임에 앞서 편법증여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권 회장이 아들 권재현 상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과 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퇴임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권 회장은 2008년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서 물적 분할하는 형태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반도그룹은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양분하는 지배구조로 돼있다.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다른 계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차등배당 의혹은 2015~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권 회장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주면서 제기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안겨준 것으로 해석됐다. 차등배당은 사실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 회장이 93.01%,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했다.

“새 시대에 새 인물이 이끌어야” 돌연 사퇴
편법배당 의혹 국세청 조사 가능성에 부담?

그런데 2015년 권재현 상무는 부친과 숙부 지분 가운데 30.06%를 확보하면서  권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도홀딩스는 그 해부터 3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권 상무는 2대 주주로 올라선 2015년 권 회장이 몰아준 반도홀딩스의 배당총액 406억원을 독식했다. 이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이에 앞서 권 상무가 대주주로 울산 보라컨트리클럽 운영사인 반도개발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억원의 배당금을 풀었다. 이 가운데 62억원은 지분 65%를 가진 권재현 상무의 몫으로 돌아갔다.

권 상무는 권 회장이 가진 69%의 반도홀딩스 지분 중 20%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권 상무가 그동안 챙겨 놓은 배당금은 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은 정관에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균등하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 배당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 ▲반도건설 본사 ⓒ네이버 지도

반도그룹의 경우는 차등 배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차등 배당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토록 납세 기준이 바뀌었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납부할 세금도 완납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서 “회장 퇴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 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권홍사 회장이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권재현 상무에게 차등 배당이라는 이름 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 벌과금 등을 매겨야 마땅하다”면서 “증여세 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칼도 관심 

권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자 주주연합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반도건설의 경영권을 쥐었던 권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주주연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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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