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비 급여비 현황

9만4000원 내고 10만7000원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J자형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다.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돌려받아
영유아기 구간 66.9배로 가장 높아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생애주기별 의료 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고, 가입자구분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9000명, 의료미이용률은 7.9%였다. 직장은 3658만6000명 중 130만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서울 강남이…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이 그 다음이었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였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2740원) 순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2226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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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