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벌기’ 총수 일가 통행세 백태

재벌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총수 일가의 우회 대물림 수단인 ‘통행세’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통행세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재벌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통행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를 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병희 기자

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그룹 차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거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행세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정기관의 매서운 칼날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행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몇 재벌 기업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017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 치즈 공급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통행세를 거부하고 프랜차이즈서 탈퇴하면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 행위까지 벌였다.

2018년에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3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며 개인 소유 회사인 트리온무역을 끼워 통행세 196억원을 챙겼다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 기업의 통행세 논란은 최근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계열사 끼워 넣고 부당 이득
향후 경영권 승계의 든든한 뒷배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계열사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SPC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가 직접 관여해 부당 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과징금만 6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일 역할을 하지 않는 SPC삼립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SPC삼립은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

통행세 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를 염두한 SPC그룹이 계열사에 대대적 지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는 거 없이
이름만 올린다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허 회장이 63.5%, 이미향 3.6%(허 회장의 부인), 허진수 20.2%(회장 장남), 허희수 12.7%(차남)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통행세 논란은 비단 SPC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의 재벌 기업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하림그룹, LS그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에 맥주캔 제조·유통을 맡겨 30여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하이트진로는 5억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행위가 박 부사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며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하림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이 통행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 지분 100%를 보유한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2012년부터 이뤄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다.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11년 700억원대였던 올품의 매출은 2018년 3000억원대로 급증했다.

통행세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중한 처벌 의지는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벌 기업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가 내놓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위, 엄중 처벌 의지 표면화
하던 거 끊으려니…긴장한 기색

지난 3일자로 행정예고가 끝난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통행세 판단기준 신설과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안을 개정한 것은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을 시대에 맞춰 더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2017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등을 통해 축적된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지 못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세에 대한 처벌 강화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보는 통행세’는 그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행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단순 구체화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라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매서워진 칼날
누굴 겨냥할까


총수 일가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삐를 조이는 것은 학계서 재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조성욱 위원장의 색채가 담긴 행보다. 조 위원장은 과거 논문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표현하고,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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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