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벌기’ 총수 일가 통행세 백태

재벌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총수 일가의 우회 대물림 수단인 ‘통행세’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통행세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재벌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통행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를 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병희 기자

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그룹 차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거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행세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정기관의 매서운 칼날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행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몇 재벌 기업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017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 치즈 공급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통행세를 거부하고 프랜차이즈서 탈퇴하면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 행위까지 벌였다.

2018년에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3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며 개인 소유 회사인 트리온무역을 끼워 통행세 196억원을 챙겼다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 기업의 통행세 논란은 최근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계열사 끼워 넣고 부당 이득
향후 경영권 승계의 든든한 뒷배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계열사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SPC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가 직접 관여해 부당 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과징금만 6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일 역할을 하지 않는 SPC삼립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SPC삼립은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

통행세 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를 염두한 SPC그룹이 계열사에 대대적 지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는 거 없이
이름만 올린다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허 회장이 63.5%, 이미향 3.6%(허 회장의 부인), 허진수 20.2%(회장 장남), 허희수 12.7%(차남)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통행세 논란은 비단 SPC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의 재벌 기업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하림그룹, LS그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에 맥주캔 제조·유통을 맡겨 30여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하이트진로는 5억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행위가 박 부사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며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하림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이 통행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 지분 100%를 보유한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2012년부터 이뤄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다.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11년 700억원대였던 올품의 매출은 2018년 3000억원대로 급증했다.

통행세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중한 처벌 의지는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벌 기업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가 내놓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위, 엄중 처벌 의지 표면화
하던 거 끊으려니…긴장한 기색

지난 3일자로 행정예고가 끝난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통행세 판단기준 신설과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안을 개정한 것은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을 시대에 맞춰 더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2017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등을 통해 축적된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지 못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세에 대한 처벌 강화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보는 통행세’는 그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행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단순 구체화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라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매서워진 칼날
누굴 겨냥할까


총수 일가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삐를 조이는 것은 학계서 재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조성욱 위원장의 색채가 담긴 행보다. 조 위원장은 과거 논문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표현하고,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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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