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당’ 미래통합당의 두 얼굴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정당 중 부동산 재산 1위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민심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값 폭등에는 이들의 책임도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재벌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24차례로 메시지는 일관됐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다주택자 보유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매각을 권고했다.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대열에 선다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값 폭등에는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등이 담겼고, 이는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로 인한 수혜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제일 많이 봤다. 당시 부동산 3법을 찬성한 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새누리당에 23명, 민주당에 5명이었다. 대표적 인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로 그는 현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6년 만에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난 7월 국회에선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서 대거 처리됐다. 당시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대신 통합당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반대하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5배에 이른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당 중 부동산 신고 총액 1위다. 민주당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국민 1인 평균부동산 신고액의 7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의원 180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인 21명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397억8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마포구에 393억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와 토지 1건도 가지고 있다. 

‘부글부글’ 부동산 민심에 반사이익
사실 더 많은데…103명 중 41명 다주택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장의 서울 서초구와 대전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35억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9억4750만원이 됐다. 2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박 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역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것”이라며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드는 부동산 부자 의원 10명의 평균 자산은 무려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 업무보고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병희 기자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이 통합당의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데 그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288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주택은 서울 강남, 송파 등 규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다”고 발언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과 같이 더 크게 가려고 해도 (지금)못 가는 형국이 됐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반응이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년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고집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이 국토위 활동 기간 거둔 부동산 시세 차익은 무려 7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는데 강남구과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법안들이었다.

일각에선 박 의원과 같은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재벌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벌 많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은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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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