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새 황제의 임무

아버지 흔적부터 말끔히 지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DB그룹이 오너경영 체제로의 회귀를 알렸다. 전문경영인 아래서 실무를 익힌 젊은 황제는 옛 영광을 재현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됐다. 다만 후계자가 짊어진 짐은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니다. 미래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자질에 대한 물음표도 떨쳐내야 한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와 철저한 선긋기가 요구된다.
 

▲ 김남호 DB그룹 신임 사장

DB그룹(옛 동부그룹)은 1969년 1월 설립된 미륭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 자본금 2500만원으로 회사를 차렸고, 미륭건설은 1970년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계기로 급격히 사세를 키웠다. 

중동서 벌어들인 외화를 밑천으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꾀했다. 동부그룹이 한때 금융·철강·반도체·농업 등을 영위하는 6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10위권 대기업집단으로 발돋움하게 된 배경이다.

다사다난 
수난사

하지만 동부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1조3000억원을 들였던 동부제철 전기로 사업은 처참한 실패로 결론났고, 주력 계열사들은 연이어 엄청난 부채의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2014년 12월31일 모태기업인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등 비금융 계열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룹의 공중분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동부그룹은 무너지지 않았다. 수년간 구조조정 홍역을 치루면서 외형은 위축됐지만, 금융계열사 주축으로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급한 불을 끈 뒤에는 사명 변경을 통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동부그룹은 지난 2017년 11월 이미지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사명을 DB그룹으로 변경했다. DB는 동부(DongBu)의 영문 머리글자이며 ‘드림 빅’(Dream Big) 의미를 담았다.
 

▲ DB그룹 CI 선포식 ⓒDB그룹

그룹 계열사들 역시 DB로 새 단장했다. DB Inc로 변경된 ㈜동부를 필두로 ▲DB손해보험(동부화재) ▲DB생명(동부생명) ▲DB금융투자(동부증권) ▲DB저축은행(동부저축은행) ▲DB하이텍(동부하이텍) ▲DB메탈(동부메탈) ▲DB라이텍(동부라이텍)이 간판을 바꿔 달았다.

오너경영 체제로 회귀
옛 영광 재현에 집중

새 출발한 DB그룹의 수장은 이근영 동부화재 고문이 맡았다. 경영권이 곧바로 오너 일가에 넘어가는 것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 회장은 2008년 동부메탈과 동부생명 사외이사를 맡으며 동부그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회장 체제서 DB그룹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각각 66조원, 21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룹 전체 매출의 90%를 담당하는 금융 부문이 건실한 수익을 낸 덕분이었다.

금융부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1분기 매출액 5조8000억원, 순이익 16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제조부문 역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운오리새끼’ DB하이텍이 실적 개선을 이뤄내면서 금융과 제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 탄력을 받고 있다. DB하이텍은 올해 1분기 매출 2258억원, 영업이익 6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18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29%에 달한다.

이 회장 체제서 내실 다지기에 성공한 DB그룹은 최근 2세 경영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또 한 번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내실 다지고
후계자 앞으로

DB그룹은 지난 1일 이 회장이 물러나고, 김남호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을 신임 그룹 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내년 초 정기주총을 거쳐 그룹 제조서비스부문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DB Inc의 이사회 의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1975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장남이다. 2002년부터 3년간 외국계 경영컨설팅회사인 AT커니서 근무했고, 2007년 미국 시애틀 소재의 워싱턴대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 취득, UC버클리서 금융 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 DB그룹에 입사해 동부제철, 동부팜한농 등 주요 계열사서 생산·영업·공정관리·인사 등 각 분야 실무경험을 쌓았다.
 

▲ DB그룹 사옥

김 신임 회장의 등장은 전임자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로 읽힌다. 이 전 회장은 고령으로 체력적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자리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달 말 그룹 경영협의회서 퇴임 의사를 공식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자리서 오너 2세인 김 신임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 신임 회장은 DB손해보험과 DB Inc의 지분 9.01%와 16.83%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DB손해보험은 DB생명·DB금융투자·DB캐피탈을, DB Inc는 DB하이텍과 DB메탈을 지배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2000년대 초부터 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계열사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왔다.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은 DB그룹은 창업 이래 50년 가까이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 김 전 회장의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계에서는 김 신임 회장 체제로의 전환은 3년 전부터 예견돼온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다.

명확한 입지
큰 그림 장점

실제로 김 신임 회장은 김 전 회장 퇴임 후 이 전 회장을 보좌하며 그룹 경영을 이끌기 위한 준비과정을 밟아왔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암투병 중으로 경영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신임 회장은 국내외 투자금융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0년대 중반 그룹 구조조정 과정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팜한농, 동부대우전자 등을 매각하는 작업에 깊이 관여해 금융·IT 중심으로 그룹을 재정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DB메탈의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유상증자를 이끄는 등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DB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DB금융연구소에서는 금융 계열사들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웠다. DB금융부문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신임 회장이 금융부문뿐 아니라 제조부문까지 책임지는 과정서 경험 부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DB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금융부문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제조부문이 총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고, 김 신임 회장 역시 금융부문에 주로 역량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제조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김 신임 회장 입장서 다행인 건 DB그룹이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DB하이텍은 DB그룹의 제조부문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력이다.

부친과 선긋기 우선
경험 부족 당면과제

DB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 1997년 옛 동부그룹이 동부전자를 설립한 후 2000년 국내 최초로 파운드리 사업에 나섰다. 2013년 위기에 봉착한 DB그룹이 계열사 매각과 워크아웃 등에 돌입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DB하이텍이었다. 

일단 DB하이텍은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DB하이텍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9230억원, 2511억원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률 예상치만 27.2%에 달한다.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워야 할 과제도 놓여 있다. 필요에 따라 아버지와의 철저한 선긋기가 요구된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수의 상식 밖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룹 이미지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심지어 브랜드 사용료 문제에 따른 사명 변경을 김 전 회장과의 거리 두기 차원으로 몰아가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동부’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룹은 남이 돼버린 동부건설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 했는데, 이 금액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촌극을 벌였다. 이 탓에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넘어야 할 산
무거워진 어깨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이미 존경받는 창업주서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뒤바뀐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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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