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4개의 암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0:28:42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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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마다…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9단’이 청문회장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지원 전 의원을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박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자가 마주할 ‘4대 암초’를 살펴봤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가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청와대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조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칼을 갈고 있다. 의원불패는 없다는 것. 특히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굳혔다. 박 후보자가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언급한 “한 X만 팬다”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016년 9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박 후보자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야3당 원내대표와 논의하던 중 “우리는 한 X만 골라서 팬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야당 원내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고 말했다고 한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의 품격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공격 포인트를 점검하고 있다. 복수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저지에 나선 점 ▲천안함 폭침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점 등이 꼽힌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7월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북한인권법에 포함됐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를 거듭하다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야당이던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서 관계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 5월에는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었다.

야권은 박 후보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가 핵심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0년 4월 박 후보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지만, 6개월 후인 10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칼 가는 야권 “한 X만 팬다”
대북송금 사건 등 또 도마 위

북한 전문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대한민국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에도 박 후보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 박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박 후보자 청문회서 활약할 대표 공격수 중 하나로 꼽힌다.

천안함과 함께 박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안이 또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서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안보라인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전했다.
 

▲ 국정원

대북송금 사건은 박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대중(DJ)정부 때인 지난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특검이 이뤄졌으며, 박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하는 데 관여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그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종합하면 박 후보자에게 방첩이 고유 업무인 국정원의 수장직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친북 세력을 총결집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문회 역시 야권의 이러한 공세를 박 후보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대결로 흘러갈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 청문회 일정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인사청문요청서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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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