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편 결제서비스’ 토스의 함정

쉽다고? 다 날릴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초간편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의 일부 이용자들 계좌서 최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토스 측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토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4개월 전, 생체인증 방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한 것이 드러나며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안전망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문병희 기자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의 일부 가입자 계좌서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 측은 개인정보 단순 도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간편성을 무기로 한 신생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부정 결제 

토스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토스 가입자 4명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결제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토스 측은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의 계정을 즉시 차단 조치하고, 의심되는 IP로 접속된 계정을 미리 탐지·차단해 사고 확산을 막았다. 이후 해당 온라인 가맹점서 추가로 4명에 대한 부정결제 건을 확인해 가입자에게 통지했으며, 고객 8명에 대한 부정결제 건 938만원 전액을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토스를 통해 결제된 곳은 게임업체와 상품권업체다. 부정결제범은 도용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미리 마련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이와 관련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한 것을 근거로 도용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 건은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가입자들의 탈퇴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지난 2월에도 토스의 생체인증 방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을 부정결제당하는 사고가 드러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SNS에는 ‘혹시 몰라 토스 연동 계좌를 삭제했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고, 검색 포털 사이트에는 ‘토스 탈퇴’ ‘토스 계좌 삭제’ 등이 토스 연관 검색어로 올라왔다. 토스는 아예 계좌를 삭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니니 안심해달라’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토스 측 설명처럼 부정결제범이 토스의 서버를 해킹해 가입자 정보를 빼가거나 보안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돈을 빼간 것이 아니라면 통상 자주 일어나는 개인정보 도용 사고로 볼 수 있다.

한 금융보안 관련 전문가는 “카드사에서도 다른 곳에서 빼돌린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에 토스서 발생한 금융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스의 경우 기존 금융업계의 복잡한 인증 방식을 과감히 간소화하는 ‘간편성’을 전면에 내세워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금융사고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아닌 PC 등을 이용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결제 비밀번호(PIN)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웹 결제’ 방식이 이용됐다.

‘간편성’ 내세우더니…내부정보 유출 의혹
이용자들 불안감 증가 속 탈퇴 문의 빗발


그런데 웹 결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토스의 경우 이를 생략했고 이 때문에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정결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PC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인증을 한 번 더 거친다”며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PC서 내 PIN 번호만 넣는 것은 인증절차 하나가 빠진 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온라인 상거래는 물론이고 돈이 오가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토스는 이런 절차를 너무 간소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토스 측은 “전체 가맹점 중 5%,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는 1%가 웹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간편성을 강조해오다가 금융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인증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인 만큼 한발 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이번 사고를 통해 신생 핀테크 업체의 보안시스템이 기존 금융업체에 비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다. FDS는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토스 역시 FDS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을 전후해 FDS가 작동하지 않았다. 토스 관계자는 “4명 가입자의 민원 제기 이후에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나머지 4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토스의 FDS 자체에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FDS의 고도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FDS가 고도화돼있지만 토스를 비롯한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사업기간이 짧아 FDS를 고도화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FDS는 데이터가 있어야 패턴을 학습시킬 수 있다”며 “토스의 경우 FDS를 고도화할 데이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퇴 러시

한 금융 전문가는 “결국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의 경우 고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금융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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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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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